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행위 관련 각종 불변기간 및 통상기간

순번소 송 행 위처 리 기 간근 거 법 령비고
1상소(항소, 상고)제기판결문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불변 기간
2즉시항고, 특별항고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제449조불변 기간
3재심의 소제기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456조불변 기간
4제소전화해 불성립시 소제기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88조불변 기간
5제권판결(除權判決)에 대한 불복의 소제기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민사소송법 제491조불변 기간
6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70조불변 기간
7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조정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불변 기간
8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불변 기간
9소취하 동의 또는 부동의소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266조제6항통상 기간
10상고이유서 제출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427조통상 기간
11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상고이유서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428조통상 기간
122회 불출석후 기일지정 신청최종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통상 기간
13답변서 제출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256조통상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행위 관련 각종 불변기간 및 통상기간

※ 각종 불변기간 및 통상기간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의함.

[별지 제1호서식] 소송접수통보서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피소(제소)일자소 장 송달 일자
변 론 일 시변론 장소
사 건 개 요
쟁 점
대 책
첨 부소장, 경위서, 답변서, 증빙자료소장, 경위서, 답변서, 증빙자료소장, 경위서, 답변서, 증빙자료소장, 경위서, 답변서,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 소 ․ 피 소
 항 소 ․ 피 항 소 통 보 
 상 고 ․ 피 상 고
 ○ ○ 과

[별지 제2호서식] 소송수행지지정서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따라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천안시장(인)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따라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천안시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별지 제3호서식] 소송대리허기신청 및 소송위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뒷 면)
소송대리인에대한지시사항
1. 소송대리인은 소송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보고하여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가. 반소,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락, 민사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나. 항소·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395조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다.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라. 청구의 변경과 확장(민사소송법 제235조, 제239조 참조) 
 마.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
2.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또는 제3자의 소송 참가가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임된 사건은 지체 없이 법원에 제기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답변서, 준비서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구두변론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판결, 결정, 명령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선고일자를 명기하여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문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7.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확정일자를 명기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급부판결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기타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후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8.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지불을 받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9.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약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소송위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지명장

소 속직 급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 명 장
사건명 및 사건번호 : 법원 
원고 : 
피고 : 
 귀하를 금일부터 상기의 소송사건의 피고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하니,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의 소송담당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 다 음 -
 1.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2.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3. 각종 방침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4. 각종 공판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5. 기타 시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20 년 월 일 
천 안 시 장

[별지 제7호서식] 소송진행상황통보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소송수행자
변 론 일 ( 공 판 일 )
중요소송지정 여부
당사자 구분원 고원 고원 고피 고피 고
성 명
참 석 자
주장 및 입증 (진술․인부)
재판장 의견 및 지 시 사 항
차기변론일시
대 책
첨 부준비서면, 증거자료, 변론진행상황준비서면, 증거자료, 변론진행상황준비서면, 증거자료, 변론진행상황준비서면, 증거자료, 변론진행상황준비서면, 증거자료, 변론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소 송 진 행 상 황 통 보
○ ○ 과

[별지 제8호서식] 소송결과보고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 결 결 과
판 결 일 자소송물가액
판 결 이 유
대 책
첨 부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
 ○ ○ 과

[별지 제9호서식] 상소 (제기, 포기) 의견서

상 소상 소상 소제 기 포 기제 기 포 기제 기 포 기의 견 서의 견 서
사 건 번 호검 찰사 건 명사 건 명
사 건 번 호법 원사 건 명사 건 명
원 고피 고피 고
선 고 일 자송달일자송달일자불변기간불변기간
소송수행자행 정 청공동소송 수행일자 소 송 지 휘 검 사공동소송 수행일자 소 송 지 휘 검 사
소송수행자검 찰 청공동소송 수행일자 소 송 지 휘 검 사공동소송 수행일자 소 송 지 휘 검 사
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관 련 법 령
변론진행상황
국가 또는 행정청 주장사실
상대방 주장사실
국가 또는 행정청 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상대방 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판결주문 및 요지
상고제기(포기)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임의변제청구서

청구인 (원고)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원고)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 (원고)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원고)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청구인 등 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위청구인 등 대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원고 , 피고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구분 당사자명구분 당사자명구분 당사자명1심1심2심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원고명원고명원고명인용액인용액인용액원금원금원금이자합계합계
계계계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판결문(전체심급) 정본 1부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6.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1부.1.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판결문(전체심급) 정본 1부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6.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1부.1.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판결문(전체심급) 정본 1부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6.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1부.1.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판결문(전체심급) 정본 1부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6.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1부.1.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판결문(전체심급) 정본 1부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6.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1부.1.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판결문(전체심급) 정본 1부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6.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1부.1.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판결문(전체심급) 정본 1부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6.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1부.1.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판결문(전체심급) 정본 1부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6.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1부.1.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판결문(전체심급) 정본 1부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6.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1부.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앞 면) 

 (뒷 면)

[별지 제11호서식] 패소사건통보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 결 결 과소송수행부서
청 구 취 지
판 결 주 문
사 건 개 요
판 결 이 유 (패 소 원 인)
첨 부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패 소 사 건 통 보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원 변호사비용 지원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직 급 : 성 명 :직 급 : 성 명 :직 급 : 성 명 :직 급 : 성 명 :직 급 : 성 명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경 찰 서경 찰 서검 찰 청검 찰 청민사‧형사소송민사‧형사소송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접수일관할서 사건번호접수일관할청 사건번호접수일관할법원 사건번호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
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
구비서류구비서류□ 방침결정문 및 관련서류 □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확약서 □ 소송비용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방침결정문 및 관련서류 □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확약서 □ 소송비용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방침결정문 및 관련서류 □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확약서 □ 소송비용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방침결정문 및 관련서류 □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확약서 □ 소송비용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방침결정문 및 관련서류 □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확약서 □ 소송비용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방침결정문 및 관련서류 □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확약서 □ 소송비용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24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무주관부서장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24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무주관부서장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24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무주관부서장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24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무주관부서장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24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무주관부서장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24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무주관부서장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24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무주관부서장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24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무주관부서장 ○○○ (인) 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확약서

[별지 제13호서식]
<형사사건>
확 약 서
 천안시 공무원 ○○○은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지원받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1. 본인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천안시에서 지원받은 변호사비용 전액을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즉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비용보상을 신청하고, 그 신청에서 인정된 보상액과 시로부터 지원받은 변호사비용의 합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위 제1항의 경우를 대비하여 천안시가 본인의 재산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며, 만약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천안시가 변호사비용(그 비용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보전처분, 본안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민사소송>
확 약 서
 천안시 공무원 ○○○은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에 관하여 「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지원받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소송에서 (일부)패소할 경우 천안시에서 지원받은 변호사비용 전액을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전부승소가 확정될 경우 즉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서 확정된 소송비용과 시로부터 지원받은 변호사비용의 합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위 제1항의 경우를 대비하여 천안시가 본인의 재산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며, 만약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천안시가 변호사비용(그 비용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보전처분, 본안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공무원 변호사비용 관리대장

연번부서명지 원 대상자사 건 개 요지 원 결정일지원 금액관할기관 사건번호종결일 (확정일)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공무원 변호사비용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또는 천안시장과 그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과 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이란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2.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담당 부서를 말한다.3. “소송주관부서”란 각 소송별로 소송 수행, 소송비용의 회수 및 소송확정 후의 조치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소송에서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7. “시 소속 공무원”이란 전출, 파견, 퇴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직무수행 당시 시에 소속되어 있던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6.4.1.>8. “직무관련사건”이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포함한다)가 된 민사ㆍ형사소송 및 형사사건을 말한다.<개정 2026.4.1.>

제3조(소송 주관부서)

제3조(소송 주관부서)① 소송주관부서는 각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소송서류의 접수)

제4조(소송서류의 접수)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에 분류ㆍ발송하여야 한다.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이송된 소송문서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접수통보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 이송받은 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별표에 따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차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4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의 착수)

제6조(소송의 착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사전 지도 및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 지정ㆍ선임ㆍ지명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 수집,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방침결정)

제7조(소송수행방침결정)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중요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사전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방침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ㆍ사건명ㆍ당사자(원ㆍ피고) 등]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4. 사건의 개요 및 처분 경위5.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 포기 등의 사유6. 답변서 및 이유서7. 그 밖의 참고자료

제8조(소송대리인 선임)

제8조(소송대리인 선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소송주관부서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소송총괄부서에서 선임한다.1. 소가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4. 법령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제9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제9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ㆍ선임ㆍ지명해 줄 것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정ㆍ선임ㆍ지명된 소송수행자등의 사망ㆍ퇴직ㆍ전출ㆍ사고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소송수행자등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매 사건마다 소송수행자등을 지정ㆍ선임ㆍ지명하여야 하고,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등으로 지정ㆍ선임ㆍ지명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선임ㆍ지명 의뢰를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교부한다.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2호서식)2. 소송대리인(공무원)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3. 소송대리인(변호사) : 소송대리위임약정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4.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6호서식)

제10조(소송수행자 지정서 등의 제출)

제10조(소송수행자 지정서 등의 제출)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교부한 지정서(해임서 포함)를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은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수행자등의 의무)

제11조(소송수행자등의 의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소송의 경우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에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이 종결 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ㆍ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ㆍ진술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상황의 종합 보고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 사항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대두된 쟁점과 예견되는 문제4. 패소한 사건의 패소 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5. 승소한 사건의 상대방 상소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3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3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2. 소송수행방침문의 작성 및 보고3. 변론기일에 출석ㆍ입회 및 결과보고(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4.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및 관리5. 그 밖에 시장의 지시 또는 소송대리인의 요구 사항 처리

제14조(제소)

제14조(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에 소송의 이익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기하여야 한다.

제15조(반소)

제15조(반소) 피소된 사건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도 제14조와 같다.

제16조(소송고지)

제16조(소송고지)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7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상소)

제18조(상소)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소제기의견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상소포기)

제19조(상소포기)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소포기의견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소 포기를 권고할 수 있다.1. 패소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패소 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패소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소송비용의 회수)

제20조(소송비용의 회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종결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변제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행정소송 :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2. 민사소송 :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2.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재산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정리3. 채무자가 고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회수4.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신설 2022.4.1.>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제21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21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2. 처분 취소 후 새로운 처분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금 또는 소송비용 등의 지급5. 패소이유가 법령ㆍ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배상금 등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 변제할 수 있다.1. 임의변제 청구서 및 각서(별지 제10호서식)2. 판결문(전체심급) 정본3. 판결확정증명원4.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5. 위임장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6.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패소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통보받은 패소사건의 결과를 분석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원처분의 하자나 소송수행 해태(상소기간 도과, 기일 불출석, 소극적인 대응 등)로 인하여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패소의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이하 “원인행위제공자”라고 한다)에 대한 문책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구상권의 행사)

제22조(구상권의 행사)①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인행위제공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경우, 미리 원인행위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구상금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원인행위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결재를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3조(그 밖의 사항)

제23조(그 밖의 사항) 변호사의 보수ㆍ수수료ㆍ인지대ㆍ송달료ㆍ현장검증신청비ㆍ공탁금ㆍ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시상금 등 소송에 관련된 예산은 소송총괄부서의 예산에 일괄계상ㆍ운용한다. 다만, 예산액이 사건 당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중요소송의 지정 등)

제23조의2(중요소송의 지정 등)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2. 소송물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소송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경우 응소방안 및 대책, 상소 제기에 관한 사항은 고문변호사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2.4.1.]

제24조(직무관련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

제24조(직무관련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시장은 직무관련사건의 당사자인 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변호사 비용(착수금, 성공보수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민사의 경우 소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심급별 최대 1천만 원을 한도로 함2. 형사의 경우 심급(기소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별 최대 1천만 원을 한도로 함. 다만,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사건으로 인정된 경우 심급별 최대 3천만 원을 한도로 함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 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전문개정 2026.4.1.]

제25조(지원 절차)

제25조(지원 절차)①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업무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직무관련사건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중대사건 여부 포함)를 거친 후 그 서류 일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장, 공소장 또는 피의자 출석 요구서 사본2.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3. 확약서(별지 제 13호서식)4. 그 밖에 변호사 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변호사 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1.]

제26조(직무관련사건 변호사 비용 회수)

제26조(직무관련사건 변호사 비용 회수)①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은 시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변호사 비용을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만 회수한다. <개정 2026.4.1.>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개정 2025. 12. 11.>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3.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확정된 무죄판결 비용보상액과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의 합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6.4.1.>[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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