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제정

별표

[별표]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의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사무명사무전결사무전결
사무명사무국장위 원 장
1. 민원의 접수 가. 일반적인 사항(단순 대리인 선임 포함) 나. 집단 민원 등의 대리인, 대표자 선정 다. 신청의 보완․취하 라. 관련부서 이첩○ ○ ○ ○
2. 민원의 조사 가. 조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 나. 조사의 중지․중단 다. 반복민원의 처리․종결 라. 고충민원의 각하(의결대상 제외) 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상정 전 합의 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상정 전 조정 사. 조사결과 보고 아. 신분증명서 발급○ ○ ○ ○ ○ ○ ○○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 가. 회의소집 나. 의안 작성․배부 다. 의결서 작성 라. 의결서 경정 마. 회의록 작성 바. 결정의 통지 사. 재심 여부의 결정 아. 그 밖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 ○ ○ ○○ ○ ○
4.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가. 확인점검 계획수립 시행 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 다. 감사의 의뢰○ ○○
5. 사무국 운영 가.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나. 관인 및 기록물 관리 다. 정보공개 등 그 밖에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의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제3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지원 신청서

성 명(漢字)(漢字)(漢字)생년월일사진
주 소성별구분 (남) (여)성별구분 (남) (여)사진
주 요 경 력 사 항주 요 경 력 사 항주 요 경 력 사 항주 요 경 력 사 항주 요 경 력 사 항주 요 경 력 사 항사진
기 간기 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지원 계기지원 계기지원 계기지원 계기지원 계기지원 계기지원 계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신청 구비서류><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신청 구비서류><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신청 구비서류><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신청 구비서류><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신청 구비서류><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신청 구비서류><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신청 구비서류>
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추천서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추천서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추천서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추천서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추천서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추천서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추천서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보안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안대장

의안 번호회의 차수상정 연월일의안 구분의안명의결 연월일의결 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의안대장

[별지 제5호서식]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문
신청취지
이유 별지와 같다.
 20 . . .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단
5. 결론

[별지 제6호서식]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제목 
관기관 
결정사항 
이유 별지와 같다. 
20 . . .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별지)
이 유
1. 현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별지 제7호서식]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

담당직원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조사위원조사위원조사위원위 원 장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
민원표시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신청인○○○○○○○○○○○○○○○피신청인피신청인
감사대상 기관감사대상 기관
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
참고사항참고사항
검토결과검토결과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위원 〇〇〇 (인)
조치의견조치의견□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고충민원 신청서

1. 신청인성명(또는 법인․단체명칭)성별구분 (남) (여)
1. 신청인주소
1.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2. 대표자 또는 대리인성명
2. 대표자 또는 대리인주소
2. 대표자 또는 대리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2.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청인과의 관계
3. 피신청인기관명
3. 피신청인주소
4. 민원 제목
5. 민원 내용
6. 그 밖의 참고사항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6. 그 밖의 참고사항나. 증거․참고자료, 그 밖의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나. 증거․참고자료, 그 밖의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나. 증거․참고자료, 그 밖의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조사청구 신청자 및 연서자의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 유의하실 사항
 ①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인)

[별지 제9호서식]고충민원 접수처리부

접수 번호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처리처리처리비고
접수 번호접수일신청인 (대리인)주소 (연락처)민원명피신청인조사자처리일 (의결일)처리내용처리결과 통보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고 충 민 원 접 수 처 리 부

[별지 제10호서식]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민원제목
신청인성명(또는 법인․단체명칭)주소
대표자 (대리인)성명주소
접수자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41-521-OOOO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41-521-OOOO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41-521-OOOO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41-521-OOOO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41-521-OOOO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41-521-OOOO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1. 민원번호1. 민원번호
2. 신청인2. 신청인성명(명칭)
2. 신청인2. 신청인주소
2. 신청인2.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3. 대리인의 인적사항3.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3. 대리인의 인적사항3. 대리인의 인적사항주소
3. 대리인의 인적사항3. 대리인의 인적사항전화번호(휴대전화)
4. 대리인을 선임 하는 이유4. 대리인을 선임 하는 이유
5. 신청인과 대리인 과의 관계5. 신청인과 대리인 과의 관계
6. 대리인의 자격6. 대리인의 자격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
비교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대표자 선정 통지서

1. 민원번호1. 민원번호
2. 신청인2. 신청인성명(명칭)
2. 신청인2. 신청인주소
2. 신청인2.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성명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주소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전화번호(휴대전화)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비교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조사하지 않는 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 직원 증명서

사 진 2.5㎝3.5㎝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홍 길 동 Hong, Gil-Dong 천 안 시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 직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
사 진 2.5㎝3.5㎝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홍 길 동 Hong, Gil-Dong 천 안 시◎ 천안시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증을 제시하면 천안시 산하 전 공무원 및 직원은 물론 일반 주민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2043)
54mm 85mm54mm 85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뒤 쪽)

[별지 제15호서식]조치결과통보서

요구내용
조치내용
소 관 과부 서 명 : 전화번호 : 담당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결정)

제2조(지원 및 결정)① 천안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학력, 경력, 그 밖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제3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②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기피·회피)①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보고사항)

제5조(회의 보고사항) 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2. 위원의 위촉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3. 위원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4. 조례 제27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6.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7. 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9. 그 밖에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6조(의안 작성·배부)

제6조(의안 작성·배부)①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무국장은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진행)

제7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관련부서”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8조(의결서 작성)

제8조(의결서 작성)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제9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2. 참석 위원 및 배석자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10조(결정의 통지)

제10조(결정의 통지) 위원회 결정내용을 알릴때에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련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의결서를 첨부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과 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① 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조례 제24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부서의 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재조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재심의 대상 : 위원회 회의에 부침2. 재심의 비대상 : 관련부서의 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

제12조(감사의 의뢰)

제12조(감사의 의뢰) 조례 제25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권고 및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제13조(권고 및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권고 및 이행실태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1. 관계 서류의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4. 그 밖에 위원이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상황에 대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2. 위원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3. 위원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수용·불수용 현황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신청 및 접수)

제15조(신청 및 접수)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인이 구술하는 고충민원 내용을 듣고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③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신청의 대리 등)

제16조(신청의 대리 등)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제17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선정대표자는 다수의 신청인을 대표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서의 보완)

제18조(신청서의 보완)① 위원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9조(신청의 취하)

제19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1조(정당한 사유 등)

제21조(정당한 사유 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제3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2.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3. 고충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인정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제22조(고충민원의 조사통보)

제22조(고충민원의 조사통보)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련부서와 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조사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고충민원 조사를 연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처리지연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제23조(고충민원의 이첩 등)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천안시 업무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련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② 관련부서의 장이 접수한 민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이첩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고충민원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날을 고충민원 접수일로 본다.③ 위원회와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24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①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25조(고충민원조사 제외 등 통보)

제25조(고충민원조사 제외 등 통보) 조례 제17조제2항, 제19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조사 제외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신분증의 휴대 등)

제26조(신분증의 휴대 등) 조례 제18조제2항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실지조사)

제27조(실지조사)① 위원이 조례 제18조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제28조(합의의 권고 및 조정절차)

제28조(합의의 권고 및 조정절차) 위원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조치결과의 통보)

제29조(조치결과의 통보)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정 권고 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사무기구 운영 등)

제30조(사무기구 운영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 범위에서 운영한다.

제31조(사무국의 업무)

제31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민원 조사·처리 지원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3.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 보관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32조(공인)

제32조(공인)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공인 조례」를 따른다.

제33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제33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별표에 따라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이 전결 처리한다.

제34조(기록의 관리)

제34조(기록의 관리)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3. 일반문서 : 3년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