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양수기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6-01 시행 2020-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양 수 기 일 당 사 용 표 기 준 표

구 분규 격규 격사 용 료부 기
구 분양 수 기발 동 기사 용 료부 기
국 산76미리미터 100 〃 125 〃 150 〃 200 〃5 마력 7-8 〃 12 〃 20 〃 25-30 〃500원 800〃 900〃 1,000〃 1,500〃1. 양수기만 대부할 때에는 기준표의 반액임. 2. 1일 10시간 가동 표준
일 산2 인치 2-5 〃 3 〃 4 〃 4 〃3 마력 4-5.5 〃 5-7 〃 5.5-7 〃 10 〃500원 700〃 800〃 800〃 1,000〃〃
가. 상기 사용료 기준은 다음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양수기 사용일수 1일 ~ 5일까지는 위 표에 의하여 징수하고 ② 6일 이상 10일까지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징수하고 ③ 11일 이상 계속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 5일간의 요금 100분의 70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나. 관계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각 항 각 호에 불구하고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가. 상기 사용료 기준은 다음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양수기 사용일수 1일 ~ 5일까지는 위 표에 의하여 징수하고 ② 6일 이상 10일까지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징수하고 ③ 11일 이상 계속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 5일간의 요금 100분의 70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나. 관계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각 항 각 호에 불구하고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가. 상기 사용료 기준은 다음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양수기 사용일수 1일 ~ 5일까지는 위 표에 의하여 징수하고 ② 6일 이상 10일까지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징수하고 ③ 11일 이상 계속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 5일간의 요금 100분의 70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나. 관계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각 항 각 호에 불구하고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가. 상기 사용료 기준은 다음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양수기 사용일수 1일 ~ 5일까지는 위 표에 의하여 징수하고 ② 6일 이상 10일까지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징수하고 ③ 11일 이상 계속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 5일간의 요금 100분의 70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나. 관계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각 항 각 호에 불구하고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가. 상기 사용료 기준은 다음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양수기 사용일수 1일 ~ 5일까지는 위 표에 의하여 징수하고 ② 6일 이상 10일까지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징수하고 ③ 11일 이상 계속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 5일간의 요금 100분의 70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나. 관계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각 항 각 호에 불구하고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양 수 기 일 당 사 용 표 기 준 표

[별지 서식] 양 수 기 사 용 신 청 서

양 수 기사 용 신 청 서
발 동 기사 용 신 청 서
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 용 료 자 년 월 일 시 사용기간 자 년 월 일 시 사용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키로 하고 사용코저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유 : 리․통장 (인) 읍․면․동 장 귀하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 용 료 자 년 월 일 시 사용기간 자 년 월 일 시 사용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키로 하고 사용코저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유 : 리․통장 (인) 읍․면․동 장 귀하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 용 료 자 년 월 일 시 사용기간 자 년 월 일 시 사용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키로 하고 사용코저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유 : 리․통장 (인) 읍․면․동 장 귀하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 용 료 자 년 월 일 시 사용기간 자 년 월 일 시 사용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키로 하고 사용코저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유 : 리․통장 (인) 읍․면․동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관련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8.6.10>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동 단위로 배정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 별지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경우 읍·면·동장은 대부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0. 6. 1.>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양수기 수리에 필요한 수리비를 제외하고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01. 04. 11>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1. 배수를 위한 사용2.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08.6.10>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통장을 포함한 1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2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1. 04. 11>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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