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작성자조 장대 장
순찰일시20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 )20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 )20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 )20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 )20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 )순찰인원순찰인원명명명
순찰대원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
순찰대원
순찰대원
순찰대원
순찰대원
순찰내용 (순찰동선, 활동내용)
차량운행 현 황차량번호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운전자
차량운행 현 황차량번호전일누계전일누계금일사용금일사용금일사용누 계누 계누 계운전자
차량운행 현 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붙임서류 : 방범활동 사진(일시 기록) 4장이상

[별지 제2호서식]

구 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형태설치형태면 적(㎡)면 적(㎡)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비 고
초 소(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구 분구 분손전등손전등순찰봉순찰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기 타기 타
구 분구 분손전등손전등순찰봉순찰봉차 종차 종대 수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방범대명 : 
 2. 대 원 수 : 총 명

 4. 순찰활동
 ❍ 순찰시간 : 
 ❍ 순찰횟수 : 주 회
 ❍ 순찰경로 :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인방범대명대 원 수명
신 청 인대 장연 락 처
신청내역신청금액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
신청내역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계획∘ 방범활동 계획 - 기간 : - 내용 : ∘ 지원금 사용 계획 등∘ 방범활동 계획 - 기간 : - 내용 : ∘ 지원금 사용 계획 등∘ 방범활동 계획 - 기간 : - 내용 : ∘ 지원금 사용 계획 등
위와 같이 20 년(제 분기) 자율방범대·연합대 활동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 ○ ○ (인) 천안시장 귀하 ※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위와 같이 20 년(제 분기) 자율방범대·연합대 활동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 ○ ○ (인) 천안시장 귀하 ※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위와 같이 20 년(제 분기) 자율방범대·연합대 활동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 ○ ○ (인) 천안시장 귀하 ※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위와 같이 20 년(제 분기) 자율방범대·연합대 활동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 ○ ○ (인) 천안시장 귀하 ※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위와 같이 20 년(제 분기) 자율방범대·연합대 활동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 ○ ○ (인) 천안시장 귀하 ※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별지 제4호서식]

구 분교 부 액지 출 액집행잔액이자발생액
계
구분계야식대유류비비고
총계
0월
연번지출일지출금액지출과목 (비목)지출내역대상인원사용처
계
1
2
3
4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교부 및 집행 내역

(단위 : 원)

 비목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 집행 내역 (단위 : 원) 

 ※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총무, 대장 결재) 작성 후 첨부 
년 월 일
 신 청 자: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 ○ ○ (인)

[별지 제5호서식]

(연번)결 재총 무총 무대 장대 장
(연번)결 재
지출금액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지 출 일년 월 일년 월 일
지출과목 (비 목)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지출방법
◦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 지출건별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천안시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천안시 읍ㆍ면ㆍ동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천안시 관할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이하 “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활동범위)

제3조(활동범위)①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의 활동을 한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아동ㆍ노약자ㆍ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4. 재해ㆍ재난 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6. 경찰서장 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7.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방범대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4. 지역사회 범죄 취약환경 개선 건의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③ 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1항에 따른 활동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2.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3. 제2호에 따라 구입하는 차량의 취득세4.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5. 대원의 체력단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워크숍 경비6. 체육대회ㆍ경진대회 등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7. 재난재해 및 범죄, 실종자 수색 등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경비<신설 2025.5.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방범대 및 연합대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범대에 지급할 수 있다.④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대원의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① 제5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3.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원중단 되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햐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활동내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중단할 때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교육과 훈련)

제9조(교육과 훈련) 자율방범활동에 관련하여 법 제10조에서 규정된 교육과 훈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①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와 대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원의 자율방범활동 실적 등에 따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연합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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