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1 시행 2025-12-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천안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다. 그 밖에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대책 수립 등)

제4조(예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방안5. 무더위ㆍ한파 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2. 무더위ㆍ한파 쉼터 등 설치ㆍ운영사업3.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보급 사업2.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3.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2.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인력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8조(폭염ㆍ한파 예방 제안)

제8조(폭염ㆍ한파 예방 제안)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관련 피해 예방과 생활 밀착형 예방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폭염ㆍ한파 예방사업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폭염ㆍ한파 예방 아이디어제안 공모에서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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