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4-03 시행 2023-04-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천안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 (구성)① 천안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각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1.>1.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 60명 이내의 단원2. 천안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 60명 이내의 단원3. 천안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 60명 이내의 단원4. 천안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 40명 이내의 단원5.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 : 40명 이내의 단원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술단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사무단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4.11., 2023.4.3.>③ 단원은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인턴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3.>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자로 인턴단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3. 인턴단원은 예술단의 시용단원을 말한다.④ 각 예술단의 단원의 종류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 (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각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한다.② 국악단·합창단·교향악단·무용단 및 풍물단의 예술감독은 소속 예술단의 연주·연습, 공연기획, 객원지휘·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4.11.>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 (운영위원회)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4.11.>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4.11.>1. 예술단 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9.4.11.>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9.4.11.>가. 천안시의회 의원 중 1명나. 예술단의 예술감독 중 3명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4.11.>1.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9.4.11.>2. 그 밖에 예술 분야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4.11.>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4.11.>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11>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술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4.11.>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3.>1.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단원의 평가계획 및 전형방법3. 예술단 운영 시민제안 공모4. 인턴단원의 적격성 평가5. 그 밖에 시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9.4.11.]

제6조(전형위원)

제6조 (전형위원)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 정기 및 수시 예능도 평정을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형위원은 4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은 해당 예술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만, 국악단과 교향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위촉한다. <개정 2023.4.3.>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필요 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 시 자동 해촉된다.

제7조(자격 및 위촉)

제7조 (자격 및 위촉)① 각 예술감독, 국악단 및 교향악단의 악장, 합창단의 부지휘자, 무용단의 지도위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4.11.>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원은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4.11., 2023.4.3.>③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1>④ 인턴단원은 적격성 평가를 통해 상임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3.>⑤ 시장은 단원 위촉 시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3.>

제8조(위촉기간)

제8조 (위촉기간)①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4.3.>② 인턴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3.4.3.>

제9조(재위촉)

제9조 (재위촉)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각 예술단별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과 사무단원에 대하여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3.>② 제1항의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인턴단원은 재위촉하지 않는다. <신설 2023.4.3.>

제10조(정년)

제10조 (정년)①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20.1.30.>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전문개정 2019.4.11.]

제10조의2(명예퇴직 등)

제10조의2 (명예퇴직 등)①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와 예술단 업무의 특성상 정년 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명예퇴직 대상, 기준, 절차 및 금액산정 등은 「공무원연금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예술단의 단원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예술단 단원 등으로 채용되는 경우④ 제3항의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30.]

제11조(전형방법)

제11조(전형방법)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전형은 공개로 실시하되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며, 면접시험은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② 제7조제3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③ 사무단원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④ 전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3.4.3.]

제12조(당연해촉)

제12조 (당연해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해촉된다. <개정 2019.4.11.>1. 「지방공무원법」제6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4.11.>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인 사람 <개정 2019.4.11.>3. 평정 결과 총점 70점 미만을 2회 연속 또는 총 3회 이상 받은 사람 <신설 2019.4.11.>4. 질병휴직 후 정신적·신체적질환·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 <신설 2020.1.30.>

제13조(징계)

제13조 (징계)① 단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 시킨 자2. 예술단의 활동에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자4.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5.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 의무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6.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② 징계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30.>③ 단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겸직금지 및 복무)

제14조 (겸직금지 및 복무)① 단원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예산)

제15조(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에 계상한다.

제16조(보수 및 실비보상)

제16조(보수 및 실비보상)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의 수입)

제17조(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의 수입)① 각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교육공연, 문화소외 계층 및 지역을 위한 공연은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예술단별,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 기관, 단체와의 협연료 및 정기연주회 등 입장료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은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18조(입장권의 발행 등)

제18조(입장권의 발행 등)① 입장권은 유료입장권과 무료입장권으로 구분한다.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가입회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범위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⑤ 입장권 판매량은 수불부에 기재하고, 잔량은 3개월 보관 후 폐기한다.

제19조(고충처리위원)

제19조(고충처리위원)① 시장은 단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② 고충처리위원은 예술단 업무담당 과장 및 팀장 각 1명, 예술단 단원 대표 1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은 단원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단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처리한다.④ 시장은 전문성 있는 고충처리를 위하여 전문상담사로 구성된 고충처리상담창구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4.3.][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4.3.>]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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