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청양군군민헌장

[별표]
청 양 군 군 민 헌 장
우리 청양은 푸르고 깨끗한 살기좋은 고장이다.
푸른 생명 앞에 떠오르는 밝은 태양이 바로 청양의 정기이다.
그 정기따라 오늘도 칠갑산이 드높고 지천구곡 끝없을 때 우리 군민은 주인으로서 이처럼 아름답다.
우리의 위치는 충청남도의 중심지 충절의 고장임을 자긍하면서 온 군민이 나가야 할 바를 다지며 공명정대한 청양인의 생활지표로 밝힌다.
1. 우리는 나부터 먼저 중심을 지켜 최선을 다하는 올바른 생활을 한다.
1. 우리는 깨끗한 양심 겸손한 생활로 이웃과 함께 밝은 사회를 이룩한다.
1. 우리는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청양을 아름답게 가꾼다.
1. 우리는 오늘을 새롭고 성실하게 삶으로써 길이 알찬 미래를 확실히 열어간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의 정신적 지표와 행동강령이 되는 청양군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헌장)

제2조(군민헌장)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실천)

제3조(실천)① 청양군수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청양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활용)

제4조(활용) 다음 각호의 행사 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1. 청양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2. 청양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3. 기타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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