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2021.12.15.>
제2조(위임사항)
제2조 (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7.15.>
제3조(감독)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7.15.>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으로 시행한다. <개정 2020.7.15.>
제5조(위임 처리 금지)
제5조 (위임 처리 금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7.15.>
제6조
제6조 삭제<20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