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한 양수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청양군에서 재해 대책용으로 보유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가뭄 피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이 된다.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표 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읍·면장은 대여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시급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감독)
제8조(관리 및 감독)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해대책 외 사용)
제9조(재해대책 외 사용)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해대책외에도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양수장비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반환 및 변상)
제11조(반환 및 변상)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