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15 시행 2018-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어린이놀이시설

[별표2]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 고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 터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 터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 터 공통 사항◦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 터 공통 사항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 터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 터 공통 사항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 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 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그네 줄의 꼬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 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그네◦ 볼트나 나사의 풀림 상태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 면은 없는가
미끄 럼틀◦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놀이기구 (시소)◦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흔들놀이기구 (시소)◦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흔들놀이기구 (시소)◦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흔들놀이기구 (시소)◦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흔들놀이기구 (시소)◦ 손잡이가 흔들림
흔들놀이기구 (시소)◦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흔들놀이기구 (시소)◦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흔들놀이기구 (시소)◦ 기구의 금이 간 곳
흔들놀이기구 (시소)◦ 페인트 칠이 벗겨짐
흔들놀이기구 (시소)◦ 돌출부나 거칠음
흔들놀이기구 (시소)◦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회전놀이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놀이기구◦ 손잡이의 파손
회전놀이기구◦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놀이기구◦ 회전축의 강도
회전놀이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놀이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회전놀이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놀이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놀이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정글짐․건너는 기구◦ 파이프가 휘어짐
정글짐․건너는 기구◦ 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정글짐․건너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정글짐․건너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정글짐․건너는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정글짐․건너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정글짐․건너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정글짐․건너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오르는 기구◦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오르는 기구◦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오르는 기구◦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오르는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오르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오르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오르는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오르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오르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오르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공중놀이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공중놀이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공중놀이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공중놀이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공중놀이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공중놀이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공중놀이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4조 관련)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 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
 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 관리와 시설유지 체계를 갖춤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5.>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러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안전진단”이란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11.15.>7. “관리부서”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4조(관리주체의 책무)

제4조(관리주체의 책무)① 관리주체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별표 2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5조(관리부서의 책무)

제5조(관리부서의 책무) 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실시)

제6조(안전점검 실시)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7조(전달 및 지도.감독)

제7조(전달 및 지도.감독) 군수는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선.보수할 사항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보내고, 아울러 해당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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