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위촉 등)
제3조(위원 위촉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8. 10., 2024. 12. 30>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3. 8. 10., 2024. 12. 30>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5.10.30., 2023. 8. 10.>5. 삭제 <2016. 8. 10.>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12. 30.>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충청남도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개정 2017. 8. 10., 2023. 8. 10.>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6. 관련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사전규격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개정 2017. 8. 10., 2024. 12. 30.>7.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10.>2.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5조(임무 및 임기)
제5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8., 2024. 12. 30.>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23. 8. 10., 2024. 12. 30.>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 8. 10.>
제8조(회의 소집 및 심의)
제8조(회의 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회피 및 제척)
제9조(위원의 회피 및 제척)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회의 참석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10.18.>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⑧ 소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 8. 10., 2023. 8. 10.>
제11조(심의요청 등)
제11조(심의요청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3. 8. 10.>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4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 8. 1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12. 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 12. 3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 12. 3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 12. 30.>
제20조(수당 및 여비 등)
제20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술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수당 및 여비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금액 <개정 2023. 8. 10., 2024. 12. 30.>2. 기술검토수당 : 1건당 200,000원3.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 1일 20,000원② 위원의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에서 지급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