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5조제1항제1호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
의료비제5조제1항제2호소요금액 범위 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1항제3호2시간 범위 내 (심적 고충 클 경우 당일내 연장가능)
법률 지원 (법률상담 등)제5조제1항제4호법률상담서비스 연계 등
소송비용제5조제1항제4호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치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1항제5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제5조제1항제6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8231;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모든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가. 삭제 <2025. 7. 10.>나. 삭제 <2025. 7. 10.>다. 삭제 <2025. 7. 10.>라. 삭제 <2025. 7. 10.>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관하여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3.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4. “휴대용 보호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위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하여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25. 7.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10.>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8231;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5. 7. 10.>5. 민원인의 폭언&#8231;폭행·성희롱 등에 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25. 7. 10.>6.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조정 <신설 2025. 7. 10.>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0.>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식시간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0.>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 <개정 2025. 7. 10.>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 <개정 2025. 7. 10.>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다음 각 목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개정 2025. 7. 10.>가. 착신 전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음성안내 <신설 2025. 7. 10.>나.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 및 상담종료 안내 <신설 2025. 7. 10.>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 장비 <개정 2025. 7. 10.>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 <신설 2025. 7. 10.>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개정 2025. 7. 10.>② 도지사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상담창구 운영 및 인사 이동 시 희망보직 배려 <신설 2025. 7. 10.>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개정 2025. 7. 10.>5.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개정 2025. 7. 10.>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개정 2025. 7. 1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0.>]

제7조의2(휴대용 보호 장비 운영 등)

제7조의2(휴대용 보호 장비 운영 등)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특이민원 또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휴대용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제2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휴대용 보호 장비의 올바른 사용, 기록 보관 및 기기 관리를 위한 운용 기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0.]

제8조(위법행위에 관한 법적 조치 등)

제8조(위법행위에 관한 법적 조치 등)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기관 차원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0.]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1.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신설 2025. 7. 10.>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신설 2025. 7. 10.>3. 그 밖에 도지사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신설 2025. 7. 10.>[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5. 7. 10.>]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8231;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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