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충청남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공헌이 적합한 단체 및 기관의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동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적용의 제외)
제4조(적용의 제외)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기부금을 기탁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회공헌시책)
제5조(사회공헌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한다. <개정 2025. 9. 30.>1.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4. 사회공헌의 도움이 필요한 단체와 기관 연계 및 지원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비용 등의 지원)
제6조(비용 등의 지원)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제7조(사회공헌주간)
제7조(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주(週)를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공헌 인증)
제8조(사회공헌 인증)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인증결과를 도 도보 및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실적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③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⑤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9조(인증서 사후관리)
제9조(인증서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인증서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서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
제10조(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심의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9. 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제8조 인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②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3. 시장·군수4. 도민 <개정 2025. 9. 3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하는 때에는 그 계획을 도 도보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