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기(제3조 관련)

기 본 형작 도 형
도기의 의미도기의 의미
․도기 깃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여 백의민족의 후예로서 순박한 도민의 성품을 의미하며, 흰색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충남도민의 의지를 상징화하였습니다. ․예부터 아름드리나무는 화합과 공생, 풍요와 평안, 행복과 미래, 믿음과 소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웃 간에 정(情)과 예(禮)를 나누던 친숙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나뭇잎은 충남도민의 대화를 의미하는 말 풍선을 조형화한 것으로, 소통 중심의 충남을 의미하며, 나무줄기는 충남 도민의 소리를 공평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충청남도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도기 깃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여 백의민족의 후예로서 순박한 도민의 성품을 의미하며, 흰색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충남도민의 의지를 상징화하였습니다. ․예부터 아름드리나무는 화합과 공생, 풍요와 평안, 행복과 미래, 믿음과 소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웃 간에 정(情)과 예(禮)를 나누던 친숙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나뭇잎은 충남도민의 대화를 의미하는 말 풍선을 조형화한 것으로, 소통 중심의 충남을 의미하며, 나무줄기는 충남 도민의 소리를 공평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충청남도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제 작 방 법제 작 방 법
․도기 깃면의 규격 및 심벌마크,로고타입 등의 규격은 작도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 할 수 있다. ․바탕은 순백색을 기본으로 하며, 심벌마크는 파랑<C80,M25),빨강<M75,Y100),주황<M50,Y100),녹색<C60,Y100), 보라<C30,M70),회색<Y20,K45)으로 하며, 로고타입은 진한청색<C100,M65, K15>으로 한다.․도기 깃면의 규격 및 심벌마크,로고타입 등의 규격은 작도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 할 수 있다. ․바탕은 순백색을 기본으로 하며, 심벌마크는 파랑<C80,M25),빨강<M75,Y100),주황<M50,Y100),녹색<C60,Y100), 보라<C30,M70),회색<Y20,K45)으로 하며, 로고타입은 진한청색<C100,M65, K15>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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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 기 (제3조 관련)

[별표 2] 문장 (제3조 관련)

기 본 형작 도 형
제 작 방 법제 작 방 법
․문장(철인)의 규격은 작도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문장(철인)의 규격은 작도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기 본 형작 도 형
제 작 방 법제 작 방 법
․휘장의 규격은 작도형을 기준으로 하며 정장은 유광 Gold, Silver로 수는 견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따른 재료로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휘장의 규격은 작도형을 기준으로 하며 정장은 유광 Gold, Silver로 수는 견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따른 재료로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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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문 장 (제3조 관련)

휘 장 (제3조 관련)

[별표 3] 심벌마크(제3조 관련)

기 본 형작 도 형
의 미의 미
․예부터 아름드리나무는 화합과 공생, 풍요와 평안, 행복과 미래, 믿음과 소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웃 간에 정(情)과 예(禮)를 나누던 친숙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름드리나무 아래 모여 서로 소통 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충남도민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삶을 위해 행복한 충남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아름드리나무를 형상화 했습니다. 나무를 이루는 각각의 잎은 충남도민의 조화로운 상생과 화합 그리고 소통을 의미하는 말풍선을 조형화한 것으로 충남인의 평화와 행복, 여유와 온화함을 표현했습니다. 파랑은 충남도민의 성실과 믿음 그리고 희망을, 빨강은 충남도민의 여유와 나눔의 사랑을, 주황은 충남도민의 에너지를, 보라는 충남도민의 고귀함을, 녹색은 충남도민의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나뭇잎을 이루는 각각의 색을 혼합하면 무채색이 만들어지는데, 나무줄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도민의 소리를 공평하게 받아들이려는 충청남도의 의지를 담아 회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회색은 충남도민의 공평함과 공정함을 의미합니다.․예부터 아름드리나무는 화합과 공생, 풍요와 평안, 행복과 미래, 믿음과 소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웃 간에 정(情)과 예(禮)를 나누던 친숙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름드리나무 아래 모여 서로 소통 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충남도민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삶을 위해 행복한 충남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아름드리나무를 형상화 했습니다. 나무를 이루는 각각의 잎은 충남도민의 조화로운 상생과 화합 그리고 소통을 의미하는 말풍선을 조형화한 것으로 충남인의 평화와 행복, 여유와 온화함을 표현했습니다. 파랑은 충남도민의 성실과 믿음 그리고 희망을, 빨강은 충남도민의 여유와 나눔의 사랑을, 주황은 충남도민의 에너지를, 보라는 충남도민의 고귀함을, 녹색은 충남도민의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나뭇잎을 이루는 각각의 색을 혼합하면 무채색이 만들어지는데, 나무줄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도민의 소리를 공평하게 받아들이려는 충청남도의 의지를 담아 회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회색은 충남도민의 공평함과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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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심 벌 마 크 (제3조 관련)

[별표 4] 캐릭터(제3조 관련)

기 본 형응 용 형
의 미의 미
․“충청남도”의 글자를 따서 “충청이”라는 이름의 남자 어린이와 “충나미”라는 이름의 여자 어린이를 친근한 이미지로 시각화했습니다. 충청이는 심산유곡(深山幽谷)의 풍경과 5인의 악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한 백제금동대향로의 이미지를 조형화한 캐릭터입니다. 충나미는 백제 왕비의 금제관 이미지를 활용한 캐릭터로 관 꾸미개 중앙에 인동당초무늬와 불꽃무늬 장식을 이용한 7장의 연꽃잎을 만들어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충청남도”의 글자를 따서 “충청이”라는 이름의 남자 어린이와 “충나미”라는 이름의 여자 어린이를 친근한 이미지로 시각화했습니다. 충청이는 심산유곡(深山幽谷)의 풍경과 5인의 악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한 백제금동대향로의 이미지를 조형화한 캐릭터입니다. 충나미는 백제 왕비의 금제관 이미지를 활용한 캐릭터로 관 꾸미개 중앙에 인동당초무늬와 불꽃무늬 장식을 이용한 7장의 연꽃잎을 만들어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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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캐 릭 터 (제3조 관련)

[별표 5] 수산물 캐릭터(제3조 관련)

기 본 형응 용 형
의 미의 미
충남 대표수산물 ‘꽃게’의 해양수산 캐릭터로서 “꽃그이”라는 이름이며 꽃게라는 모티브를 사용한 인간형 캐릭터로 보다 친근한 형태를 강조하였습니다. 가장 심플하고 깔끔한 형태의 캐릭터이고 시각적으로 귀엽고 부드러운 느낌이 전달되어 활용에 용이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특별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강조되어 대중들이 캐릭터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꽃게의 구조적 특성 및 키워드 등을 고려하여 ‘여행을 즐기는 충남의 꽃그이’라는 스토리텔링을 설정하였습니다. ※‘여행을 즐기는 충남의 꽃그이’ 스토리텔링 여기는 일몰이 아름다운 충청남도의 바다. 해가 지고야 밖으로 나오는 친구들과는 달리, 유난히 일몰을 즐기는 한 꽃게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워낙 많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충청남도를 여행하고 있죠. 빠르고 튼튼한 다리로 꿋꿋하게 자유여행을 다니는 이 특별한 꽃게는 앞으로도 충남의 모든 곳, 한국의 모든 곳을 여행하며 친구들을 사귀는 게 목표라고 해요.충남 대표수산물 ‘꽃게’의 해양수산 캐릭터로서 “꽃그이”라는 이름이며 꽃게라는 모티브를 사용한 인간형 캐릭터로 보다 친근한 형태를 강조하였습니다. 가장 심플하고 깔끔한 형태의 캐릭터이고 시각적으로 귀엽고 부드러운 느낌이 전달되어 활용에 용이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특별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강조되어 대중들이 캐릭터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꽃게의 구조적 특성 및 키워드 등을 고려하여 ‘여행을 즐기는 충남의 꽃그이’라는 스토리텔링을 설정하였습니다. ※‘여행을 즐기는 충남의 꽃그이’ 스토리텔링 여기는 일몰이 아름다운 충청남도의 바다. 해가 지고야 밖으로 나오는 친구들과는 달리, 유난히 일몰을 즐기는 한 꽃게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워낙 많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충청남도를 여행하고 있죠. 빠르고 튼튼한 다리로 꿋꿋하게 자유여행을 다니는 이 특별한 꽃게는 앞으로도 충남의 모든 곳, 한국의 모든 곳을 여행하며 친구들을 사귀는 게 목표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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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수산물 캐릭터 (제3조 관련)

[별표 6] 충남의 노래 악보(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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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충남의 노래 (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휘장 수여 대장

번호증여일자공 적성 명성 별국 적주 소증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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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덧붙인 자료><덧붙인 자료><덧붙인 자료>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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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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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상징물”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旗)(별표 1)2. 문장(紋章)&#8231;휘장(徽章)(별표 2)3. 심벌마크(별표 3)4. 캐릭터(별표 4)5. 나무 : 소나무6. 꽃 : 국화7. 새 : 참매8. 수산물 : 꽃게 (캐릭터 : 별표 5)<신설 2020.8.10.>9. 도가 : 충남의 노래 (악보 : 별표 6) <신설 2021. 7. 20.>

제4조(도기)

제4조(도기)① 도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도와 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③ 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④ 도기 문양은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물품에 문양으로 활용할 수 있다.⑤ 도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제5조(문장)

제5조(문장)① 도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도 공공시설, 도유및 그 관리물자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도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도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도와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는 별지 1호 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3조의 상징물을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8231;추진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는 「충청남도 CI 및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③ 상징물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주최&#8231;주관&#8231;후원명칭 사용 신청에 의한 심벌마크 사용은 충청남도 주최&#8231;주관&#8231;후원 행사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8.10.>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3조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도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② 도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2. 제9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3. 제9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의 심의&#8231;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삭제<2023.3.10.>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도의 실&#8231;국장급 공무원 <개정 2023. 4. 24.>2.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3. 상징물 관련 기관&#8231;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3.10.>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관리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8231;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8231;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8231;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8231;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2023.3.10.>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7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7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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