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2.“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을 말 한다.3.“창업지원”이란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 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자문, 경영·회계·세 무·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 한다.4.“창업자”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고 한다)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도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창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충청남도 창업여건 및 지원현황2. 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3.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4.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창업지원협의회)
제7조(창업지원협의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창업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창업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관한 의견수렴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통상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창업관련 관계공무원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기업인 등 창업 관련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심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창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제13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원사업)
제1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지원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 등5. 창업자 육성을 위한 자금, 펀드지원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6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관할 구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지원시설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따로 운영규정 및 지침을 제정 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제17조(홍보) 도지사는 관련 단체 및 언론기관 등과 협력하여 창업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