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 )(☎ )(☎ )(☎ )
신 고 인E-mail
신 고 사 항위반행위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업체명), 차량번호 등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위반장소)
신 고 사 항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귀하
첨 부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자료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 부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자료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 부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자료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 부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자료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 부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자료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 부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자료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 )(☎ )(☎ )
신 청 인E-mail
신 청 인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업체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차량번호)
신 고 사 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귀하
첨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첨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첨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첨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첨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첨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연번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
연번신청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지급 일자예금주은행명 (입금계좌)지급액
연번신청 일자성명주소전화번호 (연락처)위반자 성 명 (업체명)주소 및 차량번호위반 행위지급 일자예금주은행명 (입금계좌)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충청남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신고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1.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10만원2.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20만원3. 법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15만원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20만원

제3조(신고 등 방법)

제3조(신고 등 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해당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그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고발하려는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4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기준)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고인 등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 등에게 그 지연사유와 지급일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 또는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한다.1. 중복될 때 : 처음 신고인 등에게 지급2. 동시에 이루어진 때 : 같은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3.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인 때 : 신고인 등 대표자에게 지급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포상금액은 합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은 신청인 등의 입금계좌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이면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제한)

제6조(포상금 지급제한)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 단서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① 도지사는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해당 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신고인 등의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제6조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도지사는 신고인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 등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등)

제9조(권한의 위임 등)① 도지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권한위임에 따라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하여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 ·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

제10조(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반행위 신고 · 고발 및 접수와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③ 제2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고인 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8. 10.>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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