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청구서

접수제 호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수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자청구자주소□□□□□□□□□□□□□□□□□□□□□□□□□□□□□□□□□□□
청구자청구자청구내용□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청구자청구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직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원상해등 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수제호제호제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처리기간
접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보상금 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ㆍ장애ㆍ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사망ㆍ장애ㆍ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5.18, 2010.09.30.,2021.12.30., 2022.10.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ㆍ 9ㆍ11, 2000ㆍ1ㆍ31, 06.5.18, 2010.09.30, 2026. 7. 1.>1. “직무”란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지방자치법」 제204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0.18., 2025. 7. 10.>2.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0.18., 2025. 7. 10.>3. “상해”란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4.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신설 2025. 7. 10.>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권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8., 2025. 7. 10.>

제4조(보상금 지급 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 기준)① 보상급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 5ㆍ9ㆍ11, 2021. 7. 2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ㆍ9ㆍ11, 2000ㆍ1ㆍ31, 06.5.18, 2022.10.18.>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범위안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결정한 금액 <개정 95ㆍ9ㆍ11, 2000 ㆍ1ㆍ31, 06.5.18, 2014.10.30.>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같은 항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2.10.18.>[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2025. 7. 10.>]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0.18.>[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2025. 7. 10.>]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2025. 7. 10.>]

제8조(보상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보상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8.>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95ㆍ 9ㆍ11, 2014.10.30., 2022.10.18.>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2. 기획조정실장<개정 2014.12.30>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18.>[제목개정 2022.10.18.],[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2025. 7. 10.>]

제9조(보상심의회의 기능)

제9조(보상심의회의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8.>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심의4.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제목개정 2022.10.18.],[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2025. 7. 10.>]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 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될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20.>[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2025. 7. 1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2.10.18., 2025. 7. 1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2025. 7. 10.>]

제12조(보상심의회의 회의)

제12조(보상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8.>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20., 2022.10.18.>③ 보상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제목개정 2022.10.18.],[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2025. 7. 10.>]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협력팀 사무관이 된다. <개정 99ㆍ4ㆍ10, 2022.10.18.>[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2025. 7. 10.>]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충청남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ㆍ9ㆍ11., 2014.10.30, 2022.10.18., 2024. 12. 3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2025. 7. 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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