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신 청 인성 명 (기관․단체명)성 명 (기관․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남, 여)(남, 여)
신 청 인사무실 주소사무실 주소연 락 처연 락 처
행 사 내 용행사명행사명
행 사 내 용주요내용주요내용
행 사 내 용주최․주관주최․주관
행 사 내 용행사기간행사기간
차 량 지 원사용기간사용기간
차 량 지 원행선지 및 경유지행선지 및 경유지
차 량 지 원탑승인원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탑승인원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명명보험증권 제출가능여․부보험증권 제출가능여․부□ 유, □ 무
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
「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태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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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2. 탑승자 명단 1부. 3.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배차 신청 승인 후 제출 가능)1.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2. 탑승자 명단 1부. 3.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배차 신청 승인 후 제출 가능)1.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2. 탑승자 명단 1부. 3.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배차 신청 승인 후 제출 가능)1.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2. 탑승자 명단 1부. 3.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배차 신청 승인 후 제출 가능)1.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2. 탑승자 명단 1부. 3.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배차 신청 승인 후 제출 가능)1.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2. 탑승자 명단 1부. 3.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배차 신청 승인 후 제출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센터, 읍·면 및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센터, 읍ㆍ면 및 의회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의회 의장이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4.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6.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 방문, 농산물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군수 또는 의회 의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신청)

제4조(공용차량 신청)①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별지 서식] 1부2.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3. 탑승자 명단 1부② 공용차량 지원 신청은 이용자별 연 5회를 넘을 수 없다.③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모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계획 수립 후「태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결정 등)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은 보유 차량의 3분의 2를 초과해서 승인할 수 없다.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용차량 이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탑승인원이 신청한 공용차량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③ 차량관리부서에서는 배차 승인이나 배차 승인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와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노래와 춤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용차량 이용 시 유류비, 차량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제외한 추가비용(“주차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실비 부담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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