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12-09 시행 2022-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등(2점)(8) (19)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 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별표 2]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제7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공인 국·내 외 신용 조사기관으로부터 받은 1년 이내의 최근 자료에 의거 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1) 국외평가기관(4점)
 - 공인된 국외 신용평가기관 3개사(Moody's, S&P, Fitch IBCA)의 평균등급 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2) 국내평가기관(4점)
 - 공인된 국내 신용평가기관 3개사의 평균 등급에 따라 배점한다.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고계약 만료 전년도의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감독기관이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별 공시한 자료와 비교 확인하여 순위를 정한다.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높을수록 양호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낮을수록 양호
 3)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높을수록 양호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건전성, 2점) ⇨ 높을수록 양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 독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의 예금종류 및 기간별로 금리를 평균하여 높 은 금리순으로 순위별 배점한다.
 ○ 단, 금리는 수시로 변동되고 금고에 대한 실제 적용금리는 같은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기간별, 지역 금고별로 차등 적용되는 등 변수가 많아 기본금리(기준금리)에 금융기관별 제시하는 금고 계약 금리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점)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별 배점한다.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동순위시 적용방법은 1순위 지방채, 2순위 일시차입금 순으로 적용한다.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고정, 변동)에 따라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ATM 설치대수(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관내 영업점 의 수 및 자동화코너 현황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동순위시 적용방법은 1순위 관내 영업점 수, 2순위 자동화 코너 현황 순으로 적용한다.
 ※ 관내지점의 수에서 금고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 최근 2년 이내 기간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건수를 기준으로 비교·평 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여 적용한다.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군민들의 지방세입금 납부편의를 위한 인터넷뱅킹, 모바일 및 기타 정보 기술을 활용한 군민 편의성 제고방안이나 파업,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여 적용한다.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개발능력 및 금고업무 수행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제안서 검토)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최근 3년간 도내에서의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점포 설치,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제안서 검토)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하고, 지방세 수납제도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 프로그램 판독기 등 전산장비 프로그램 설치 현황, 설치 계획 및 운영 능력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 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 으로만 평가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군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평가는 계획과 현금출연만 인정(기 협력사업비 추진실적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태안군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7.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3, 2019.7.15.>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5.9.3, 2019.7.15.>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령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5.09.03>4. "기금"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7.15.>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신설 2019.7.1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개정 2015.09.03>②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5.09.03>

제4조(금고운영)

제4조(금고운영)①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운영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② 자금을 예치할 경우에는 회계별, 기금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예치 운용하고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을 지양한다.③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7.15.>

제5조(금고지정 방법)

제5조(금고지정 방법) 군수는 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군 내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군의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태안군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제6조(평가기준)

제6조(평가기준)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지정해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과 적용기준)

제7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과 적용기준)① 제6조에 따른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금고지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15.09.03>④ 위원의 활동기간은 임명 또는 위촉일로부터 금고지정 종료일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9.03>⑥ 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9.03>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15> <개정 2022.12.09>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① 군수는 금고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관내 대상 금융기관에 이러한 사항을 별도로 안내하여야 한다.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경쟁방법에 의하는 경우와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모두 제6조제1항의 평가항목과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제13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법령 및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관련기관 등이 공시한 자료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금고의 지정과 약정)

제14조(금고의 지정과 약정)①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③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⑤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⑥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⑦ 금고는 업무의 효율성과 군민 편익을 위하여 군청 내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5.>

제15조(신의성실)

제15조(신의성실) 군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협력사업비의 공개 등)

제16조(협력사업비의 공개 등)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5.09.03>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5.09.03>③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5.09.03>

제17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7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당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금고약정을 중도 해지하여 새로 선정된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초 약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금고운용 보고)

제18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로 지정받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지정받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완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5.09.03>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제9조제3호의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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