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3-16 시행 2018-03-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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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장(제6조 관련)

연번신청일산모 이름생년월일주 소연락처출산 (예정)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장(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제6조 관련)

연번신청일산모 이름생년월일주 소연락처출산일등급서비스 기간(일)지원금 (원)바우처지원 /추가지원비 고 (환수일자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 관계 규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건강관리 서비스”란(이하 “서비스”라 한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건강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5.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6.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제공기관이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잔여금액을 말한다.7. “지침”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또한 같다.② 서비스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받아야 한다.

제4조(서비스지원 신청 등)

제4조(서비스지원 신청 등) ① 서비스 지원 희망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침의 지원 신청서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 신청서 1부2. 출산(예정) 증명서류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서비스비용 청구 등)

제5조(서비스비용 청구 등)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2.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3. 본인 통장사본 1부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 지원 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 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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