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의 전통과 이상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군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상징물)

제2조(군상징물) 군 상징물은 다음과 같다.군 상 징 물새 : 갈매기(서해안 푸른바다, 창공을 조감하듯이 더 높이 더 멀리 비약하려는 원대한 포부 상징)나무 : 소나무(늘 푸르름으로 향토색 짙은 정감과 군민의 강인한 의지 함축)꽃 : 동백(리아스식 해안의 산재된 도서에서 풍운과 격량을 수용하며 푸른 기개를 잃지 않는 상록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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