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8-09 시행 2019-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의 지급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 분시간ㆍ마력당 소요량
경유 사용선박0.166리터/(시간ㆍ마력)
BA유(BB유) 사용선박0.170리터/(시간ㆍ마력)
청구서 작성접 수결재발급신청접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사업무종사업무종사업무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유형유형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사용시설 등사용시설 등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금액금액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 필요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 방 서 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 방 서 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 방 서 장 (인)
태안군수태안군수태안군수태안군수태안군수태안군수태안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나) 휘발유 사용선박
  유류소모량(리터)=활동시간×마력×0.33리터/(시간ㆍ마력)
 ※ 정부지원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유류비 지급을 받는 경우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 교육ㆍ훈련수당 
 가. 동원수당: 대원별로 1일 1회에 한정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의 순경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나. 동원실비: 운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의 구분 제2호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

청구서 작성접 수결재발급신청접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사업무종사업무종사업무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유형유형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사용시설 등사용시설 등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금액금액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 필요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 방 서 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 방 서 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 방 서 장 (인)
태안군수태안군수태안군수태안군수태안군수태안군수태안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태안군수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장
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태안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관내에 소재한 구조단체,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8.9.>7. 수난구호 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태안군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8.9.>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태안군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 또는 민간단체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나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9.>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 예방 및 수난구호 활동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민간단체,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한다. <개정 2019.8.9.>1. 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3. 법 제27조 제2항과 관련한 민간단체 운영비, 장비·물품구입비, 상해보험료, 피복비 등 <신설 2019.8.9.>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호 이동 2019.8.9.>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수당 및 유류대 등 실비로 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참여자나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급기준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9.>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나 민간단체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조난사고 지역의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