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 촉 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별지 제2호서식]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성 명○○○(성별)연 령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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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남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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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가입희망 회원명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 ]

[별지 제3호서식]활 동 확 인 서 (예시)

성 명(인)(인)등록번호※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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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태안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 록 번 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 고
등 록 번 호성 명횟 수시 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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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년도 연중 활동계획

월별주 요 내 용비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 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태안군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출 입 증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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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안전문화운동 또는
자치단체 마스코트나 로고
NO. 000 형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5. 7
천 안 시 장
지역자율방재단원증
㎝
자치단체 직인 사용
사진
3×4
출 입 증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원
가로 5.5㎝
태 안
군수인
NO. 000 형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7. 7. 
태 안 군 수
지역자율방재단원증

세로 7.7㎝

 
※ 발급규격 등
 ∙ 출입증 : 가로 5.5 × 세로7.7㎝
 ∙ 사 진 : 가로 3.0 × 세로4.0㎝
 ∙ 단원증 바탕 : 태안군 로고
 ∙ 확 인 : 직인으로 날인

[별지 제7호서식] 재해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의 경우[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의 경우[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의 경우[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의 경우[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의 경우[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의 경우[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의 경우[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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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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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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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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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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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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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라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5.7.14.>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은 태안군에 설치한다. <개정 2025.7.14.>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5.7.14.>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7.14.>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태안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하되, 타 방재단체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25.7.14.>⑨ 읍·면 방재단의 단원은 태안군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태안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5.7.14.>⑩ 읍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읍ㆍ면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 단원 중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7.1., 2025.7.14.>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7.14.>② 단장은 태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14.>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5.7.14.>⑤ 읍ㆍ면 대표는 읍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5.7.14.>⑥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단원이 태안군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7.14.>3. 단원이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7.14.>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4.>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8조(임무)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7.14.>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개정 2025.7.14.>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개정 2025.7.14.>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개정 2025.7.14.>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개정 2025.7.14.>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개정 2025.7.14.>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 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5.7.14.>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의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9조(소집)

제9조(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1.> , <개정 2025.7.14.>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1.> , <개정2025.7.14.>⑥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 <개정 2025.7.14.>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태안군 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⑦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중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태안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7.1.>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식비, 여비, 유류비 등 필수 경비 <개정 2025.7.14.>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7.14.>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5.7.14.>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활동관련 물품, 방재장비 임차ㆍ구입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긱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14.>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의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25.7.14.>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따라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7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회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 신설 2021.7.1.]

제18조(재해보상)

제18조(재해보상)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7.14.>③ 제1항제3호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하단의 비고 제5호의 나열 순서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첨부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군수는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 조치한다.[조 신설 2021.7.1.] <개정 2025.7.14.>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7.1.]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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