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체육시설사용료

시 설 별시 설 별기 준기 준토요일·공휴일평 일비고
육상경기장육상경기장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30,00020,000야간사용시30%가산
육상경기장육상경기장그 밖의 행사(1회 4시간)그 밖의 행사(1회 4시간)70,00050,000야간사용시30%가산
축 구 경 기 장천연잔디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60,00050,000야간사용시30%가산
축 구 경 기 장천연잔디그 밖의 행사(1회 4시간)그 밖의 행사(1회 4시간)150,000100,000야간사용시30%가산
축 구 경 기 장인조잔디 (주경기장)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40,00030,000야간사용시30%가산
축 구 경 기 장인조잔디 (주경기장)그 밖의 행사(1회 4시간)그 밖의 행사(1회 4시간)130,000100,000야간사용시30%가산
축 구 경 기 장인조잔디 (보조구장)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30,00020,000야간사용시30%가산
축 구 경 기 장인조잔디 (보조구장)그 밖의 행사(1회 4시간)그 밖의 행사(1회 4시간)100,00070,000야간사용시30%가산
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조기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30,00020,000
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조기그 밖의 행사(1회 4시간)70,00050,000
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주간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50,00040,000
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주간그 밖의 행사(1회 4시간)130,000100,000
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야간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70,00060,000
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야간그 밖의 행사(1회 4시간)200,000160,000
테니스장테니스장조기(1회 2시간)조기(1회 2시간)30,00020,000
테니스장테니스장주간(1회 2시간)주간(1회 2시간)50,00040,000
테니스장테니스장야간(1회 2시간)야간(1회 2시간)70,00060,000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국민체육센터 (수영장)조기(1회 2시간)조기(1회 2시간)150,000100,000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국민체육센터 (수영장)주간(1회 2시간)주간(1회 2시간)200,000150,000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국민체육센터 (수영장)야간(1회 2시간)야간(1회 2시간)300,000200,000
족구장족구장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20,00010,000야간사용시30%가산
족구장족구장그 밖의 행사(1회 4시간)그 밖의 행사(1회 4시간)70,00040,000야간사용시30%가산
풋살장풋살장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30,00020,000야간사용시30%가산
풋살장풋살장그 밖의 행사(1회 4시간)그 밖의 행사(1회 4시간)70,00040,000야간사용시30%가산
야구장야구장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40,00030,000야간사용시30%가산
야구장야구장그 밖의 행사(1회 4시간)그 밖의 행사(1회 4시간)100,00070,000야간사용시30%가산
시 설 별시 설 별시 설 별기 준금 액금 액비 고
시 설 별시 설 별시 설 별기 준개인단체 (10명이상)비 고
육상경기장육상경기장육상경기장1회 2시간2,0001,000※월 회원 (1인 1월)10,000원 ※테니스장 야간 이용시 50%가산
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1회 2시간1,000500※월 회원 (1인 1월)10,000원 ※테니스장 야간 이용시 50%가산
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1회 2시간1,000500※월 회원 (1인 1월)10,000원 ※테니스장 야간 이용시 50%가산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수영장1회 2시간3,5002,500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수영장월(1일 1회 2시간)65,000※만13세부터 만55세까지의 여성은 20% 감면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수영장월 강습(1일 1회 2시간)75,000※만13세부터 만55세까지의 여성은 20% 감면
국민 체육 센터아쿠아 로 빅일 반월 강습(1일 1회 2시간)75,000※만13세부터 만55세까지의 여성은 20% 감면
국민 체육 센터아쿠아 로 빅노 인 장애인월 강습(1일 1회 2시간)30,000※추가감면 없음
구 분사 용 료비 고
1일 1회20,000
구 분사 용 료비 고
일반경기 및 체육행사관람수입 금액의 20%
프로경기 및 체육 이외 행사관람수입 금액의 25%
구 분사 용 료비 고
전용사용 시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 20%
그 밖의 사용 시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 50%
구 분중 계 방 송 료중 계 방 송 료비 고
구 분T V라디오비 고
체육경기16,0009,000
체육경기 이외41,0002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육시설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전용사용료(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
 (단위 : 원)

2. 이용료
 (단위 : 원)

3. 부대시설(음향, 무대조명 등) 사용료
(단위 : 원)

4.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단위 : 원)

5. 초과 사용료
(단위 : 원)

6. 중계방송료
(단위 : 원)

[별표 2] 사용료 감면대상

[별표 2]
사용료 감면 대상(제11조제3항 관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와 그 단체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그 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그 단체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 및 유족과 그 단체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과 그 단체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단체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단체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단체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13. 6세 이하의 영유아,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 복무중인 군인, 다문화가족
1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6.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17.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8.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5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별지 제1호서식]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5일5일
1. 체육시설명 :1. 체육시설명 :1. 체육시설명 :
2. 사용목적 및 내용 :2. 사용목적 및 내용 :2. 사용목적 및 내용 :
3. 사용기간 :3. 사용기간 :3.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4. 사용인원 : 명4. 사용인원 : 명4. 사용인원 : 명4. 사용인원 : 명4. 사용인원 : 명4. 사용인원 : 명4. 사용인원 : 명4. 사용인원 : 명
5.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5.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5.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5.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5.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5.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5.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5.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설 비 명수 량수 량설 비 명수 량수 량
6. 관람권 발행 : 매6. 관람권 발행 : 매6. 관람권 발행 : 매6. 관람권 발행 : 매6. 관람권 발행 : 매6. 관람권 발행 : 매6. 관람권 발행 : 매6. 관람권 발행 : 매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단체)자 주소 :신청(단체)자 주소 :신청(단체)자 주소 :신청(단체)자 주소 :신청(단체)자 주소 :신청(단체)자 주소 :신청(단체)자 주소 :신청(단체)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대표자 성명 : (인)대표자 성명 : (인)대표자 성명 : (인)대표자 성명 : (인)대표자 성명 : (인)대표자 성명 : (인)대표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 첨 부 : 체육시설 사용계획 1부.※ 첨 부 : 체육시설 사용계획 1부.※ 첨 부 : 체육시설 사용계획 1부.※ 첨 부 : 체육시설 사용계획 1부.※ 첨 부 : 체육시설 사용계획 1부.※ 첨 부 : 체육시설 사용계획 1부.※ 첨 부 : 체육시설 사용계획 1부.※ 첨 부 : 체육시설 사용계획 1부.
2. 행사장 운영계획
3. 차량통제 및 주차계획
4. 사전준비 및 협조사항
5. 청소 및 폐기물 처리 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처리기간
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태안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5일
1. 체육시설명 :1. 체육시설명 :
2. 사용목적 및 내용 :2. 사용목적 및 내용 :
3. 사용허가 기간 :3. 사용허가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4. 변경 전
5. 변경 후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단체)자 주소 :신청(단체)자 주소 :신청(단체)자 주소 :신청(단체)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대표자 성명 : (인)대표자 성명 : (인)대표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1부.※ 구비서류 :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1부.※ 구비서류 :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1부.※ 구비서류 :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허 가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성 명생 년 월 일
사용허가시설사 용 구 분
사용허가내용사용허가부대시설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주간: 일, 야간: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주간: 일, 야간: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주간: 일, 야간: 일)
관람권 발매 허 가 내 용
변경 허가시 변 경 내 용
그 밖의 사항
사 용 료원납 부 일 자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 허가조건 1부.※ 허가조건 1부.※ 허가조건 1부.※ 허가조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사용권 원부

No 사용권 원부 이용시설명 : 성 명 : 금 액 : 유 효 기 간 : 취급자 직 : 성명 :No 사 용 권 이용시설명 : 성 명 : 금 액 : 유 효 기 간 : 태 안 군 수No 사 용 권 이용시설명 : 성 명 : 금 액 : 유 효 기 간 : 태 안 군 수
No 사용권 원부 이용시설명 : 성 명 : 금 액 : 유 효 기 간 : 취급자 직 : 성명 :년 월 일확 인
No 사용권 원부 이용시설명 : 성 명 : 금 액 : 유 효 기 간 : 취급자 직 : 성명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중 육상경기장, 축구경기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족구장, 풋살장, 야구장을 말한다. <개정 2017.6.16, 2017.11.30, 2022.8.29.>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에서 하는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9.>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8.29., 2023.11.9>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8.29., 2023.11.9>5. "이용료"란 체육시설 이용자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8.29.,2023.11.9>6.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7.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개정 2023.11.9.>8.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9. “체육 이외 행사”란 제8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10.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 복무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29., 2023.11.9.>10. <삭제 2023.11.9.>11. <삭제 2023.11.9.>12. <삭제 2023.11.9.>13. <삭제 2023.11.9.>14. [종전 제7호는 제6호로 이동 2022.8.29.], [종전 제9호는 제7호로 이동 2022.8.29.], [종전 제10호는 제8호로 이동 2022.8.29.], [종전 제12호는 제10호로 이동 2022.8.29.], [종전 제14호는 제11호로 이동 2022.8.29.], [종전 제15호는 제12호로 이동 2022.8.29.], [종전 제16호는 제13호로 이동 2022.8.29.], [종전 제17호는 제14호로 이동 2022.8.29.][종전 제12호는 제7호로 이동 2023.11.9.], [종전 제13호는 제8호로 이동 2023.11.9.], [종전 제14호는 제9호로 이동 2023.11.9.] <삭제 2023.11.9.>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부터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하게 허가를 하여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8.29.,2023.11.9.>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③ 개인 이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22.8.29.,2023.11.9.>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할 때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2.8.29.,2023.11.9.>⑤ 군수는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청현황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9.> <개정 2023.11.9.>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군 홍보를 위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연습 및 행사 <개정 2022.8.29.>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3.11.9.>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22.8.29.>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개정 2022.8.29.>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2023.11.9.>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시간 및 사용수칙 등 <개정 2022.8.29.>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사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방법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성별ㆍ연령별 신체적 차이 등을 반영하여 운동기구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3.11.9.>④ 군수는 체육시설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2023.11.9.>⑤ 군수는 개방계획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수·보수 <개정 2022.8.29.>3. 시설의 유지 및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개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2.8.29.>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22.8.29., 2023.11.9.>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및 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22.8.29.>2. 시설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체육시설의 설치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2.8.29., 2023.11.9.>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2023.11.9.>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8.29.>2. 취사, 음주 행위를 하거나 만취한 사람 <개정 2022.8.29., 2023.11.9.>3. 동물을 동반하거나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다만, 장애인의 안내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30, 2022.8.29.>4. 트랙에서 차량운행, 공놀이, 인라인스케이트 및 자전거를 타는 등 우레탄 시설이 손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22.8.29., 2023.11.9.>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8.29.>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2.8.29.> <개정 2023.11.9.>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의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의 안내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9.>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2.8.29.,2023.11.9.><img src="/flDownload.do?flSeq=154407301&gubun=ELISIMG" alt="img15440730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국민체육센터(수영장)는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일요일 제외)에 휴관한다. <개정 2022.8.29.>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8.29., 2023.11.9.>④ 1회 사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2.8.29.>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부를 한꺼번에 납부한다. 다만,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2.8.29.>③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수입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⑤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2022.8.29.>1.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적 행사 <신설 2017.6.16.>2. 전국 및 도민체육대회 등에 군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표선수 선발전과 훈련을 위한 사용 <신설 2017.6.16, 2022.8.29.>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6.16.>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8.29.>1. 「국민체육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개정 2022.8.29.>2. 「국민체육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개정 2022.8.29.>③ 군수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④ 군수는 군 체육동호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체육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7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8.29.>

제12조(관람권)

제12조(관람권)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29.>② 관람권 중 무료관람권의 발행은 체육시설 수용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전담한다. <개정 2023.11.9.>④ 제1항에 따른 관람금액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29., 2023.11.9.>⑤ 관람권은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9.>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8.29.>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2.8.29.>2. 사용개시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개정 2022.8.29.>3.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 단위를 계산하고 남은 금액 반환 <개정 2022.8.29.>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금액 반환 <개정 2022.8.29.>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사용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2.8.29.>6.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체육시설업 해결기준을 따름 <개정 2022.8.29., 2023.11.9.>②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8.29.>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2023.11.9.>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23.11.9.>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했을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등을 받았을 때4.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사용을 취소 신청할 때[제목개정 2023.11.9.] <개정 2023.11.9.>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2023.11.9.>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22.8.29., 2023.11.9.>

제16조(양도의 금지)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2.8.29., 2023.11.9.>

제17조(사용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

제17조(사용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8.29., 2023.11.9.>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의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알맞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2023.11.9.>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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