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06-05 시행 2015-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2,3

포장노면구 분두 께단 가비 고
아스팔트보조기충:50cm 기 충:10 표 충:5
콘크리트간 선 도 로 차 선 도 로보조기충:50 기 충:15 보조기충:50 표 충:5
차도브럭보조기충:50 브 럭:13 (30×30×6cm)
보도보관유 색 무 색 무 늬 보 관보조기충:50 모 래:13 (30×30×6cm)
보도보관두 수 콘보조기충:40 쇄 석:10 두 수 콘:3
보도보관오 나 멘 트보조기충:20 모 래:3 콘크리트:5 오나멘트:4.5
보도보관U 브 럭보조기충:20 모 래:5 U 브 럭:3
기타도로 시 설 물하수도, 경계성, 식수대, 암거, 교 량, 차선표지판, 가로등 등별 도 계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도로굴착시복구면적산출방법
 기설 포장도로 굴착(타공사)함에 있어 그 복구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항에 의하여 한다.
 1. 공 동 사 항
 도로 굴착 면적의 산정은 도로굴착지와 인접한 주위 파손 및 균열되는 면적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복구면적(되메우기, 전압+기충+표충)을 산출한다.
 가. 도로굴착에 있어 최소의 복구면적은 1.2×1.2미터로 계산한다.
 나. 도로굴착 면적은 도로표면이 기준이 되며 특수한 여건 및 토지를 제외하고는 
 굴착 정도가 1.2미터 이하일 때에는 기존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 
 고 굴착표준의 최저구배는 1:0.1로 한다.
 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복구면적(표층에 한한다)은 실제 굴착면적 
 에 4방 각각 0.2미터씩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 절 
 단한 후에 굴착하는 경우에는 0.1미터씩 가산한다.
 라. 기타 도로시설물(하수도, 경계석, 식수대, 암거, 교량, 라인활트, 신호등, 교통표 
 지판, 가로등 등)은 실액으로 산출하여 과징하거나 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복구하도록 한다.
 2. 특 수 사 항
 도로굴착 면적의 산정은 1항의 공동사항에 준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면적을 추가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추가 면적은 표층
 공사(되메우기, 전압공사 및 기충공사는 제외)에 한하여 계산한다.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다음(그림 1)과 같이 포장도로의 일단을 굴착한 경우에 
 1항(공동사항)에 의거 산출된 아스팔트의 포장쪽이 사리도의 굴착쪽보다 클 때 
 에는 아스팔트포장도의 전폭(B)계산하고 (그림 2)와 같이 사리도의 굴착폭보다 
 적은 때에는 반족(B/2)으로 계산한다.
 나. 콘크리트포장도로를 소규모(복구면적이 1개 브럭보다 적을 때)로 굴착한 경우 
 에의 복구면적의 최소면적은 반 브럭(1/2)으로 계산한다.
 (그림 3)과 같이 복구면적이 1개 브럭(1/2)이하인 경우에는 반 브럭으로 계 
 산한다.
 복구면적이 1개 브럭의 1/2이상인 경우에는 전 브럭으로 계산한다.(그림 4)
 
 다.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대규모(복구면적이 1개 브럭보다 클 때)로 굴착할 경우 
 의 복구 및 굴착하고자 하는 폭이 1개 브럭 폭의(1/2)보다 적을 경우에는 반 
 폭으로, 클 경우에는 전폭으로 계산한다.(그림 5)
 (그림 6)과 같이 굴착하고자 하는 폭이 종목지를 중심지에 두고 양브럭을 굴 
 착하는 경우의 복구폭이 1개 브럭보다 클 때에는 2개 브럭으로 계산한다.
 노폭이 6미터 이하인 뒷골목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림 5. 6)경우와는 관계 
 없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복구면적을 증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라. 보도포판에 있어 굴착하는 폭이 보도의 반쪽보다 크고(B/2)연장이 보도폭보다 
 클 경우( L.B)에는 전 보도폭원(B)을 급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다만, 보도폭이 
 4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그림 7)
 마. 보도상에 전주이전 및 가설과 표시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석 인접 
 부를 굴착할 경우에는 L×B=2.0m×1.5m=10㎡로 한다. 다만 타 입식으로 설치 
 할 때에는 1㎡으로 본다. (그림 8)
 3. 기타 특수 콘크리트 도로굴착 때의 복구면적 산출방법은 이 방법에서 제외되며 
 굴착지와 협정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2]
포 장 노 면 별 굽 착 복 구 기 준

 ※ 공정에 단가는 군수가 연초에 추가할 수 있다.
[별표3]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준수사항
1. 포장도로공사시에 포장절단기(카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 ∼ 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한 후 점진적으로 굴착한다.
2. 타공사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검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만, 노폭이 4미터 미만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타공사로 인한 굴착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곽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막자갈로 환토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양질의 토사 등일 경우
 에는 굴착한 토사를 되메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7. 6. 15)
5. 타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위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수가 관리하는 도로(홍성군수가 위임관리하는 도로를 포함한다)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5, 개정 2011. 4. 12. 2015.6.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6. 15)1. “도로” 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도로법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법」제10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개정 2015.6.5.)2. “부담금” 이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도로공사의 복구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7. 6. 15. 2015.6.5.)3. “원인자” 란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아닌 자가 도로상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 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5.6.5.)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하는 해당 사업자 또는 원인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6.5.)

제4조(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토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15.6.5.)③ 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6.5.)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①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 시기는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07. 6. 15. 2015.6.5.)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2.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16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5. 제1호에 따라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6.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개정 2007. 6. 15. 2015.6.5.)

제6조(부담금의 부담)

제6조(부담금의 부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부담금은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개정 2015.6.5.)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공사를 시행할 때2.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선,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3.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시행할 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마.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바.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아.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4.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부담금 부과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6.5.>

제8조(삭제 '99. 7. 21)

제8조 (삭제 '99. 7. 21)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의 산출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 차로 전면 포장 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기준과 시공방법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시방규정과 시설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담금 산출방법은 원가계산 방식에 따른 추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6.5.>② 제1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6.5.>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 파손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개정 2015.6.5.>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시공 기간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6.15)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다만, 허가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7. 6. 15)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5)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2015.6.5.>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6.5.>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제12조(부담금의 환부) 군수가 굴착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5)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6.5.>

제13조(손괴자의 확인 의무)

제13조(손괴자의 확인 의무) (삭제 2007. 6. 15)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 <삭제 2015.6.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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