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7.,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 군수의 권한 중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17.>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4.2.17.]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위임받은 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제6조
제6조 삭제 <201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