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6.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해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① 대책본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4. 담당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상황 및 실무반을 총괄한다.② 실무반은 홍성군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 단,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 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 수습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의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따른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 발생 수습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열어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보건소장, 각 실무반장2. 해당 재난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3.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2. 기능별 협업부서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대신하여 참석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일 직급에 상응하는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를 대신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현장대응반장의 파견)
제15조(현장대응반장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대응반장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대응반장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③ 현장대응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본부장은 현장대응반장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조치)
제16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17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알릴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군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따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재난수습 홍보)
제21조(재난수습 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