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현황

명 칭세 부 시 설위 치
홍주종합경기장주 경 기 장홍성읍 홍덕서로 78 일원
홍주종합경기장 축구보조경기장축 구 장홍성읍 홍덕서로 78 일원
홍주종합경기장 족구장족 구 장홍성읍 홍덕서로 78 일원
홍주종합경기장 풋살장풋 살 장홍성읍 홍덕서로 78 일원
홍주종합경기장 테니스장테 니 스 장홍성읍 홍덕서로 78 일원
홍주종합경기장 홍무정국궁장,양궁장홍성읍 홍덕서로 78 일원
우슈훈련장 및 탁구장우슈 훈련장홍성읍 홍덕서로 78 일원
우슈훈련장 및 탁구장탁 구 장홍성읍 홍덕서로 78 일원
홍주문화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홍성읍 홍덕서로 78 일원
홍성장애인스포츠센터다목적체육관홍성읍 홍덕서로 78 일원
홍성국민체육센터볼 링 장홍성읍 홍덕서로 78 일원
홍성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홍성읍 홍덕서로 78 일원
홍성반다비수영장수 영 장홍성읍 홍덕서로 78 일원
홍성군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홍성읍 내법리 34-2 일원
광천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광천읍 옹암리 652 일원
광천생활체육공원다목적체육관광천읍 광천리 32-4 일원
광천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테 니 스 장광천읍 광천리 32-4 일원
광천생활체육공원 족구장족 구 장광천읍 광천리 32-4 일원
광천생활체육공원 배구장배 구 장광천읍 광천리 32-4 일원
광천생활체육공원 광무정국 궁 장광천읍 광천리 32-4 일원
명 칭세 부 시 설위 치
홍성그라운드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홍성읍 내법리 120-14
광천그라운드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광천읍 소암리 349-1
홍성군내포야구장야 구 장홍북읍 신경리 1557번지 일원
내포 다목적 운동장다목적운동장근린공원 12호(체육공원3호)
내포 다목적 운동장축 구 장근린공원 12호(체육공원3호)
내포족구장·게이트볼장족 구 장근린공원 11호
내포족구장·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근린공원 11호
내포테니스장테 니 스 장홍북읍 신경리 1557번지 일원
내 포 풋 살 장풋 살 장홍북읍 신경리 1557번지 일원
홍주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홍성읍 홍덕서로 78 일원
조양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홍성읍 홍덕서로 78 일원
동부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홍성읍 의사로64번길 9-8
광천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광천읍 홍남로 764-42
홍북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홍북읍 내용길 547번길 76
금마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금마면 철마산길 150
홍동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홍동면 광금남로 596
장곡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장곡면 홍남동로 450
은하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은하면 은하로 242
결성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결성면 구성남로 88
서부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서부면 서부로 569
갈산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갈산면 갈산로 150번길 18
구항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구항면 구성북로 116-74
홍성만해야구장야 구 장결성면 구성남로 4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육시설현황(제3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개방 시간

구 분사 용 시 간비 고
조 기05:00 ~ 08:00
주 간08:00 ~ 19:00
야 간19:00 ~ 23:00
※아래의 별도 운영 체육시설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기본운영 시간에 적용한다.※아래의 별도 운영 체육시설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기본운영 시간에 적용한다.※아래의 별도 운영 체육시설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기본운영 시간에 적용한다.
구 분사 용 시 간비 고
조 기06:00 ~ 09:00
주 간09:00 ~ 18:00
야 간18:00 ~ 22:00
※아래의 별도 운영 체육시설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기본운영 시간에 적용한다.※아래의 별도 운영 체육시설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기본운영 시간에 적용한다.※아래의 별도 운영 체육시설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기본운영 시간에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1. 체육시설 개방 시간(하절기 4월∼10월)

 
 
 2. 체육시설 개방 시간(동절기 11월∼3월)

 
 비고.
 - 사정에 따라 휴관할 수 있다.
 - 홍주종합경기장 필드는 대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연잔디 관리를 위하여 동절기 예외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선수 훈련 불가)

[별표 3] 홍성군 체육시설 사용료

시 설 별시 설 별사용 시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육 이외 행사체육 이외 행사비 고
시 설 별시 설 별사용 시간평 일토‧공휴일평 일토‧공휴일비 고
종 합 경기장트랙조기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 체육경기 1일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 ․ 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종 합 경기장트랙주간““““․ 체육경기 1일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 ․ 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종 합 경기장트랙야간““““․ 체육경기 1일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 ․ 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종 합 경기장필드조기개방안함개방안함개방안함개방안함․ 체육경기 1일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 ․ 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종 합 경기장필드주간60,00090,000100,000300,000․ 체육경기 1일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 ․ 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종 합 경기장필드야간120,000180,000400,000600,000․ 체육경기 1일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 ․ 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문 화 체육센터본관주간40,00060,000100,000150,000․ 체육경기 1일1회(7시간) ․ 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 ․ 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문 화 체육센터본관야간100,000150,000180,000240,000․ 체육경기 1일1회(7시간) ․ 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 ․ 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홍성국민 체육센터체육관주간40,00060,000100,000150,000․ 체육경기 1일1회(7시간) ․ 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 ․ 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홍성국민 체육센터체육관야간100,000150,000180,000240,000․ 체육경기 1일1회(7시간) ․ 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 ․ 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국궁)장1일20,00030,000개방안함개방안함․ 체육경기 1일1회(7시간) ․ 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 ․ 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홍성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단위:원)

[별표 4] 홍성군 체육시설 이용료

구분 시설별기 준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구분 시설별기 준개 인개 인단 체비 고
종합경기장 (필 드)1회 (2시간 기준)2,000/인2,000/인1,500/인
문화체육센터1회 (2시간기준)1,000/인1,000/인800/인월간 이용료 10,000원/1인
홍성국민체육센터1회 (2시간기준)1,000/인1,000/인800/인월간 이용료 10,000원/1인
양궁·국궁장1회 (2시간기준)1,000/인1,000/인800/인
홍성반다비수영장1회 (2시간기준)성 인4,000
홍성반다비수영장1회 (2시간기준)청소년3,000
홍성반다비수영장1회 (2시간기준)어린이2,000
홍성반다비수영장월 강습 (주 2회 기준)성 인60,000
홍성반다비수영장월 강습 (주 2회 기준)청소년50,000
홍성반다비수영장월 강습 (주 2회 기준)어린이40,000
홍성반다비수영장월 자유 수영 이용회원성 인50,000
홍성반다비수영장월 자유 수영 이용회원청소년40,000
홍성반다비수영장월 자유 수영 이용회원어린이30,000
체력단련실 (홍성국민체육센터, 홍성반다비수영장)1회 (2시간기준)성 인3,000
체력단련실 (홍성국민체육센터, 홍성반다비수영장)1회 (2시간기준)청소년2,000
체력단련실 (홍성국민체육센터, 홍성반다비수영장)월 정기 이용회원성 인30,000
체력단련실 (홍성국민체육센터, 홍성반다비수영장)월 정기 이용회원청소년25,000
체력단련실 (홍성국민체육센터, 홍성반다비수영장)월 정기 이용회원65세이상20,000
체력단련실 (홍성국민체육센터, 홍성반다비수영장)월 정기 이용회원장애인15,000
※ 단체 이용자 - 축구 11명, 기타 20명 이상 ※ 감액 및 증액 기준 - 조기 사용액은 주간사용액의 30%감액(종합 경기장) - 공휴일(토·일) 및 야간 사용은 평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단체 이용자 - 축구 11명, 기타 20명 이상 ※ 감액 및 증액 기준 - 조기 사용액은 주간사용액의 30%감액(종합 경기장) - 공휴일(토·일) 및 야간 사용은 평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단체 이용자 - 축구 11명, 기타 20명 이상 ※ 감액 및 증액 기준 - 조기 사용액은 주간사용액의 30%감액(종합 경기장) - 공휴일(토·일) 및 야간 사용은 평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단체 이용자 - 축구 11명, 기타 20명 이상 ※ 감액 및 증액 기준 - 조기 사용액은 주간사용액의 30%감액(종합 경기장) - 공휴일(토·일) 및 야간 사용은 평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단체 이용자 - 축구 11명, 기타 20명 이상 ※ 감액 및 증액 기준 - 조기 사용액은 주간사용액의 30%감액(종합 경기장) - 공휴일(토·일) 및 야간 사용은 평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단체 이용자 - 축구 11명, 기타 20명 이상 ※ 감액 및 증액 기준 - 조기 사용액은 주간사용액의 30%감액(종합 경기장) - 공휴일(토·일) 및 야간 사용은 평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시 설 별기 준사 용 료비 고
음향 시설1회기본료(30,000) + (5,000×마이크 대수)
전광판 시설1일/1회기본료(50,000) + 스코아보드(20,000)홍보물 제작비는 별도
조명타워 시설1일/1회기본료(50,000) + 실제 사용전기 요금전기 요금은 2시간 동안 사용한 금액
회의실(귀빈실)1일/1회20,000
체육관 등 기타 조명시설1일/1회30,000
냉·난방 시설4시간200,0001시간 초과당 25%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홍성군 체육시설 이용료(제12조 관련)
 (단위:원)

부대시설 사용료(제14조 관련)
 (단위:원)

 
 ※ 실제 사용가스 및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도시가스 요금 단가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기준

구 분(사용료)구 분(사용료)감면비율 (퍼센트)감면적용 대상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100
2.가. 국가 및 군이 주관·주최하는 경기 또는 충청남도·군대표로 등록된 선수 훈련100․ 홍성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 ․ 등록된 선수(교육지원청 또는 체육회 추천) ․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 도 대표선수 ․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 군 대표선수 ※ 단, 대회전 1개월에 한하여 감면
2.나. 전국 도·시·군 단위의 체전 및 경기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충청남도·시·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100․ 홍성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 ․ 등록된 선수(교육지원청 또는 체육회 추천) ․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 도 대표선수 ․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 군 대표선수 ※ 단, 대회전 1개월에 한하여 감면
3.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3.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80․ 관내 학교장이 추천하는 선수 ․ 관내학교 체육행사 ․ 관내학교의 정규수업, 방과 후 활동
4. 군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4. 군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7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어린이, 노인을 위한 행사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어린이, 노인을 위한 행사70※ 노인의 경우 당일 이용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6. 군과의 협약을 통해 군을 연고로 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경기6. 군과의 협약을 통해 군을 연고로 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경기100
7. 하수처리시설내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읍·면 주민7. 하수처리시설내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읍·면 주민70
8.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8.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50․ 충청남도교육청, 홍성교육청, 충청남도체육회(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포함)가 주관하는 경기를 포함한다.
구 분(이용료)구 분(이용료)감면비율 (퍼센트)감면적용 대상
1.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1.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
1.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1.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0
1.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1.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50
1.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
1.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1.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50
1.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50
1.타.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 가족50
1.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50
1.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0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30
3.가.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군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의 자녀,20
3.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20
4.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함)4.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함)10․ 당일 이용에 한하여 감면 ※ 단, 1회에 한함
5.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5.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20
6. 하수처리시설내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6. 하수처리시설내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100
7. 관내 청소년7. 관내 청소년20신규
8. 가임기 여성8. 가임기 여성10수영만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기준(제15조 관련)

[별표 6] 사용(이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비 고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4일 전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관 리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관 리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 용 불 가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 용 불 가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미 사용기간 사용료 반환일일계산액 으로 환산
기 타제16조제4호해당금액을 반환
기 타제16조제5호전액반환
기 타제16조제6호총 이용금액의 10% 및 이용가능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사용(이용)료의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여 체육복지 도시 홍성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홍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시ㆍ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8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회원권”이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6. “영아”란 신생아부터 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7. “유아”란 3세 이상부터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8. “어린이”란 6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10.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1.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를 말한다.12. “가임기 여성”이란 15세 이상 48세 이하인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25. 2. 28.>13. “체육경기” 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장애인체육회 포함) 및 그 산하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순수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12호에서 이동 2025. 2. 28.>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제4조(시설의 개방)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③ 군수는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공정을 기하는 한편, 특정 단체 및 동호회에 불합리하게 시설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용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 시간)

제5조(개방 시간)① 체육시설의 개방 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체육시설은 매월 월요일은 정기휴관일로 하고,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이용객이 평상시보다 크게 감소 하는 경우 개방 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개방의 제한)

제6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시행하는 경우3. 시설의 개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시설의 관리)

제7조(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 및 시설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사용 및 이용 허가)

제8조(사용 및 이용 허가)① 체육시설의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체육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전용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 전용허가신청서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④ 체육시설을 단체나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競合)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또는 전국체육대회 및 충남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의 경기연습3. 군의 보조ㆍ후원 등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ㆍ훈련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체육행사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6.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명이 참여하는 체육행사7.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9. 그 밖의 행사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 등을 받은 경우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5.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6. 음주 등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7. 영·유아(홍주문화체육센터에 한정함, 다만 유아의 경우 보호자 1인 1자녀 동행 시 가능)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이용허가를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고 이용료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인 경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② 체육시설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천연잔디구장은 시설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사용시간을 4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3.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할 때 납부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경기(행사) 종료 시에 납부할 수 있다.④ 이용료는 입장 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⑤ 사용료 등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수납하고 신용카드 운영방식은 가맹점 방식으로 한다.⑥ 군수는 체육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3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을 본인 부담으로 발행할 수 있다.② 관람권 중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관람권의 발행은 해당 체육시설 수용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③ 관람권의 매표 및 검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사 주최측에서 전담한다.④ 매표는 해당 체육시설의 매표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관람금액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⑥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은 제외한다) 매표액의 20퍼센트(문화예술행사는 1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군민의 체력 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산금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14조(초과 사용료 및 이용료)

제14조(초과 사용료 및 이용료)① 사용자는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1. 사용 시는 시간당 별표 3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2. 이용 시는 시간당 별표 4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사용료(중계방송료, 상행위사용료 포함)는 제외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2. 국가 및 군이 주관ㆍ주최하는 경기 또는 충청남도ㆍ군대표로 등록된 선수 훈련3. 전국 도ㆍ시ㆍ군 단위의 체전 및 경기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충청남도ㆍ시ㆍ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4.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6. 군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소년ㆍ소녀가장, 어린이, 노인을 위한 행사8. 군과의 협약을 통해 군을 연고로 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경기9.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10. 하수처리시설내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읍ㆍ면 주민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한다. <개정 2024. 6. 28., 2025. 2. 2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11. 소년ㆍ소녀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 아동1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15.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군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의 자녀16.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17.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함)18.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19. 하수처리시설내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20. 관내 청소년21. 가임기 여성22. 그 밖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

제16조(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2.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3.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는 그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는 경우5. 중계방송을 위한 이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6. 상설스포츠교실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도중 불가피한 사유(질병, 이사 등)로 취소하는 경우② 그 밖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반환은 청구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④ 이용권ㆍ입장권ㆍ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

제17조(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①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와 사용료 및 수익료의 산정방법, 납부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연간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10으로 산정하되, 월 단위, 일 단위,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3개월 이내 2회 분납2.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3회 분납3.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9개월 이내 4회 분납

제18조(사용자의 책임)

제18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제19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특정 단체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시설의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제20조(시설의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등)

제21조(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등)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ㆍ재계약ㆍ 재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두 번 이상 갱신ㆍ재계약ㆍ 재위탁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탁 및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으로 할 수 있다.④ 군수는「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따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체육시설을 사용ㆍ수익할 것2.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립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국가 또는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 동안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운영요원 등)

제23조(운영요원 등)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이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요원을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자격, 경력, 유사업종의 단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24조(보험가입)

제24조(보험가입) 군수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지원)

제25조(운영지원) 군수는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

제26조(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스포츠산업 진흥법」,「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