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지정·운영)

제2조(지정·운영)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한다. <개정 2021.9.30>

제3조(지원 및 지도)

제3조(지원 및 지도) ①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②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경비부담)

제4조(경비부담)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9.30>

제6조

제6조 삭제 <2021.9.30>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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