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치유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확충)
제6조(안전시설의 확충)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올바른 민원 문화조성)
제10조(올바른 민원 문화조성) 교육감은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