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관련법률「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공영장례 대상자 선정, 장례수행자 등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그 밖에 공영장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즉시즉시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사망자와 관계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일자
장례수행자성 명 (상호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장례수행자연 락 처장례일자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수수료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없 음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애인증명서(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지원 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 관계사망자와 관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주 소주 소
장례 추진 결과장례처리장례처리장례처리장례일자/ 화장일자장례일자/ 화장일자
장례 추진 결과장례처리장례처리장례처리안치장소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수행업체수행업체수행업체상호명(대표자)상호명(대표자)상호명(대표자)상호명(대표자)
장례 추진 결과수행업체수행업체수행업체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대 표 자: (인) 괴산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봉안당 안치 증명서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봉안당 안치 증명서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봉안당 안치 증명서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봉안당 안치 증명서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봉안당 안치 증명서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봉안당 안치 증명서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봉안당 안치 증명서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봉안당 안치 증명서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봉안당 안치 증명서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봉안당 안치 증명서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봉안당 안치 증명서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봉안당 안치 증명서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봉안당 안치 증명서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필요시) 6. 봉안당 안치 증명서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관내에서 발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단,「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는 사망한 장소와 관계없이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장례를 지원한다.2. 연고자가 있더라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제물상 등 장례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2. 운구 및 안치, 염습, 입관, 화장, 봉안 비용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장례업체,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영장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① 군수는 제9조의 점검결과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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