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괴산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2.22.조례 제2351호>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등 그 직을 상실하거나,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수 있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② 위촉직 위원이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2015.6.5. 조례 제2197호>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