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규칙 제1312호>
제2조(정원등)
제2조(정원등) 괴산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보육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ㆍ수탁운영신청및결정)
제3조(위ㆍ수탁운영신청및결정)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규칙 제1312호>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법인, 단체, 개인 중 조례 제4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적격자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한다.
제4조(계약)
제4조(계약) 수탁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ㆍ수탁운영통지서를 받았을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위ㆍ수탁계약체결시 본인이 운영할 어린이집 연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의 입소)
제5조(아동의 입소)① 「영유아보육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소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입소시키고자하는 지역의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 시설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입소우선순위)
제6조(아동입소우선순위) 아동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제1항을 따른다.<전문개정 2017.12.22. 규칙 제1312호>
제7조(퇴소)
제7조(퇴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소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 할 수 있다.1.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원할 때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생긴 경우3. 기타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 준수를 위하여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규칙 제1312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