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앞 쪽)(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14일
신청인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어린이집의 원장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어린이집의 원장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어린이집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괴산군수괴산군수괴산군수괴산군수괴산군수괴산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위탁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위탁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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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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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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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
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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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
통 보◀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별표(괴산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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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30. 조례 제3070호>1.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2.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3.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4.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5.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3조(책임)

제3조(책임)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적정한 수의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괴산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22.>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위원의 100분의 45이상<개정 2022.4.22.>2. 보육전문가: 전체위원의 100분의 20이하<개정 2022.4.22.>3. 관계공무원: 전체위원의 100분의 15이하<개정 2022.4.22.>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개정 2022.4.22.>5. 보육교사 대표: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개정 2022.4.22.>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22.4.2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2.>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4. 농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제7조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8조

제8조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9조

제9조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과 단체나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개인에게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에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제5조 2항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와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와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① 군수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의 보조)

제14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과 개ㆍ보수비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개정 2022.4.22.>3. 교재ㆍ교구비4. 괴산군 특성에 맞는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육성비<개정 2022.4.22.>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6.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육단체 등의 사업비 및 교육훈련비<신설 2022.4.22.>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22.4.22.>

제15조(부모부담 비용 지원)

제15조(부모부담 비용 지원) 군수는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부모부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4.22., 2026.4.30. 조례 제3070호>1.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되거나 취소된 때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4.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을 따르며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 2017.12.22. 2022.4.22., 2023.4.21., 2026.4.30. 조례 제3070호>

제23조

제23조 <삭제 2026.4.30. 조례 제3070호>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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