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 고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 사항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그네 줄의 꼬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그네◦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 고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페이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 럼틀◦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흔들 놀이 기구◦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흔들 놀이 기구◦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흔들 놀이 기구◦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흔들 놀이 기구◦ 손잡이가 흔들림
흔들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흔들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흔들 놀이 기구◦ 기구의 금이 간 곳
흔들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흔들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흔들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 손잡이의 파손
회전 놀이 기구◦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강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 놀이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회전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 고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파이프가 휘어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오르는 기구◦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오르는 기구◦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오르는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오르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오르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오르는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오르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오르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오르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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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제5조 관련)
□ 점검장소 : □ 점검일 : 

 

 □ 부 서 장 : (인)
※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안전점검"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점검을 말한다.4. "노후시설"이란 도구, 장비, 기구 또는 기계 등이 오래되어 낡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시설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괴산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2조제1호의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유지·보수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6.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7. 어린이놀이시설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수목식재와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노후시설의 지정 및 관리)

제5조(노후시설의 지정 및 관리)①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시설중에서 안전 정도를 평가하여 노후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후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관리부서에서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안전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 할 경우 관리주체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괴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확보·지원)

제7조(예산확보·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 및 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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