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제1호(직원의 자격 요건)

구 분자 격 기 준
소 장○ 대학원의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후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의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취득한 후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자 ○ 청소년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상담 및 활동․청소년 지도 등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팀 장○ 대학원의 상담 및 활동・지도관련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 ○ 대학원의 상담 및 활동・지도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자 ○ 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팀 원○ 대학원의 상담 및 활동・지도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대학의 상담 및 활동・지도관련분야 학사학위이상 취득하고, 상담및 지도관련 실무에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 졸업 후 상담 및 활동・지도관련실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2년제 대학(상담 및 지도관련분야) 졸업 후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로서 상담 및 활동・지도관련 실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전부개정 2025.10.31. 조례 제2998호>
직원의 자격 요건

주) 상담 및 활동・지도 관련분야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별표 제2호(업무 기능표)

구 분주 요 업 무
상 담 지원팀○ 예산, 인사, 회계, 관리, 전산 등 지원업무 ○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운영(09:00~21:00까지 수신, 그 이외 시간은 시도 센터로 착신 전환) ○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1388 청소년지원단 등 운영 ○ 상담통계 및 유형분석․관리, 사례집 발간 등 ○ 홍보 및 그 이외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활 동 지원팀○ 청소년 복지 증진사업,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진로지도, 직업체험 안내, 직업 능력향상(직업소개) 등 자립지원사업 ○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자살, 새터민․다문화 등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업무 ○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 및 가해 청소년 상담지원 업무 - 경찰관서에서 성 매수 피해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상담자 동석을 요청할 때 상담지원 등 ○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 청소년자원봉사활동관련 관리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봉사활동 신청, 상담, 봉사활동 실적관리 ○ 청소년참여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안내 및 행정지원 ○ 기타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호]<전부개정 2025.10.31. 조례 제2998호>
업무 기능표

별표 제3호(경력산정기준표)

직종별구 분경 력환산비율
전문상담원 생활지도원“갑” 경력○ 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단,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이 설립한 상담기관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복지․보호활동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상근) ○ 군 의무 복무경력100%
전문상담원 생활지도원“을” 경력○ 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 상담원 근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에서의 해당 근무경력(상근)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의 해당 근무경력80%
전문상담원 생활지도원“병” 경력○ 국가,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근무경력 ○ 사설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기관에서 상임임시직․촉탁등 으로 근무경력 ○ 청소년상담센터 행정원 근무경력50%
행정직“갑” 경력○ 상담, 지도 또는 행정업무실무 경력 ○ 군 의무복무경력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3호]<전부개정 2025.10.31. 조례 제2998호>
경력산정기준표

※ “정부투자기관 등“이라 함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별표 5]”호봉획정시 인정 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중 정부투자기관, 공사 및 공단(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포함)을 말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자활ㆍ취업ㆍ학습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 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6길 20-9에 둔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4.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제5조(센터의 운영)

제5조(센터의 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③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소장 1명, 상담지원팀 3명 및 활동통합지원팀 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직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팀별 업무기능은 별표 2와 같다.③ 경력 인정의 범위는 별표 3의 경력산정기준표에 따른다.

제7조(피상담자의 보호)

제7조(피상담자의 보호) 센터의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자로부터 취득한 고민ㆍ고충ㆍ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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