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민대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시기)
제2조(시상시기) 괴산군민대상은 매년 괴산군민의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가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07. 7. 13 규칙 제1162호〉
제3조(부문심사부의 구성)
제3조(부문심사부의 구성)① 부문별심사부의 위원은 조례 제8조의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② 부문심사부에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③ 심사부장은 당해 심사부를 통할하며, 심사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사분야)
제4조(심사분야) 조례 제2조의 수상 부문별 심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경제부문〈개정 2002. 7. 31 규칙 제1094호, 2007. 7. 13 규칙 제1162호,2018.6.29. 규칙 제1322호〉2. 문화복지부문〈개정 2002. 7. 31 규칙 제1094호, 2007. 7. 13 규칙 제1162호,2018.6.29. 규칙 제1322호〉3. 선행봉사부문 <신설 2012. 9. 21. 규칙 제1237호,개정 2018.6.29. 규칙 제1322호>4. 특별공로부문 <신설 2018.6.29. 규칙 제1322호>
제5조(수상대상자 추천)
제5조(수상대상자 추천) 수상대상자 추천은 관내 기관.단체장, 읍면장 또는 민간인1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7. 7. 13 규칙 제1162호, 2012. 9. 21. 규칙 제1237호>〉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연서 1부2. 추천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4. 괴산군민대상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별제 제3호서식)5. 반명함판사진 3매6. 공적 증명 자료 1부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이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괴산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6.29. 규칙 제1322호>
제7조(수상대상자의 심사 및 선정)
제7조(수상대상자의 심사 및 선정) <개정 2018.6.29. 규칙 제1322호>① 부문별 심사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추천된수상대상자를 2명이내로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2012.9.21. 규칙 제1237호>② <삭제 2018.6.29. 규칙 제1322호>③ 위원회는 제1항의 수상대상자 중에서 부문별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한다.<2012.9.21. 규칙 제12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