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한 후 운영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운영비 등 지원)
제3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경로당 시설 신축ㆍ재건축·증축·리모델링·보수 및 건물 매입 등의 기능보강사업비2.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3. 경로당 정부관리양곡 구입비4.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그 밖의 비품 구입비 등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로당 신축ㆍ개축하는 경우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총 사업비가 제4조의 보조금 한도액 이내이거나 군비 외의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한도액)
제4조(보조금의 한도액)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ㆍ12ㆍ27〉1. 신축ㆍ재건축·건물 매입의 경우: 5억원 이하(다만, 마을회관과 복합기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증축ㆍ리모델링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3. 보수의 경우: 5천만원 이하4. 철거의 경우: 설계도서 금액
제5조(지원 제한 등)
제5조(지원 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각 호의 기간 동안 동일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동파, 침수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이나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신축·재건축·리모델링·증축 및 건물매입의 경우: 5년2. 보수의 경우: 3년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노인회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제8조(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실태조사)
제9조(운영 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사행성 조장·노인학대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계획 수립)
제10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