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조건으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노인복지법」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ㆍ시설 및 지원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영역별 기준에 따라 고령친화가 실현된 정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고, 군이 추진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3. 분야별 추진방법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활용)

제7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활용)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제시한 기준을 반영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고,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제8조(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상시 점검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ㆍ의료ㆍ도시계획ㆍ교통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거나 정책 제안 활동에 적극적인 군민3. 그 밖에 군수가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고령친화도시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제언2. 일상생활 속 노인의 불편사항 및 개선과제 발굴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 구축3. 고령친화도시 관련 주요 정책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고령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단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장의 임무)

제12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과 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예산 지원)

제15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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