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제5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제5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제5조제1항 관련)10일
신 청 인성 명보훈등록번호
신 청 인(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예금 계좌금 융 기관명예 금 종 류
예금 계좌계 좌 번 호예금주 성명
변경 사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25ㆍ12ㆍ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11ㆍ7, 2025ㆍ12ㆍ31〉1.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나.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2021ㆍ11ㆍ26, 2023ㆍ7ㆍ7, 2024ㆍ12ㆍ27, 2025ㆍ12ㆍ31〉1.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월 23만원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ㆍ11ㆍ7, 2025ㆍ12ㆍ31〉

제5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등)

제5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등)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③ 군수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충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 중단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ㆍ11ㆍ7, 2025ㆍ12ㆍ31〉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① 보훈명예수당은 지급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1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붙임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붙임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2025ㆍ12ㆍ31〉

제7조(신청 사항 변경)

제7조(신청 사항 변경)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지한다.1.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지급 중지)

제8조(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사망이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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