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단양군에서 설치한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3. “매립시설”이란 불연성 생활폐기물 및 제2호의 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생활자원회수센터”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ㆍ선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6.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란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파봉ㆍ선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침출수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와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8.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9. “협잡물”이란 하수처리 시 유입된 낙엽, 비닐, 분뇨 등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중 퇴비화를 못하는 뼈, 휴지 등의 이물질을 말한다.10. “재생에너지”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소각열, 연료,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등)
제3조(관리ㆍ운영 등)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 제62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2.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3.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업무)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업무)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3.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관리 및 운영4. 매립시설의 관리 및 운영5. 침출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6.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7.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제5조(반입대상 폐기물)
제5조(반입대상 폐기물)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2. 군의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폐기물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반입절차 및 손실보상)
제6조(반입절차 및 손실보상)①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반드시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나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의 제한)
제7조(반입의 제한)① 군수는 시설물 보호 및 공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2.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②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주민생활 보전)
제8조(주민생활 보전)①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필요시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재생에너지의 이용)
제9조(재생에너지의 이용)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재생에너지는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생에너지를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 상호 간의 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