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 및 기준요금(제2조 관련)

구분행정리동운행구간구간편도 1회 승차시 요금구간편도 1회 승차시 요금비고
구분행정리동운행구간탑승자 부담액지 원 한도액비고
보 은 읍봉평리(사막)봉평리(사막) - 보은읍1,0006,200
보 은 읍대야리 (윗대미)대야리(윗대미) - 보은읍1,0008,900
보 은 읍월송2리월송2리(아랫마을) - 보은읍1,0007,700
보 은 읍월송2리월송2리(윗마을) - 보은읍1,0008,100
속리산면만수리(묘막)만수리(묘막) - 상판리1,00016,800
속리산면구병리 (느진목이)구병리(느진목이) - 상판리1,00016,900
속리산면북암1리 (텃골)북암1리(텃골) - 상판리1,00012,000
속리산면북암2리 (부숫골,소리목)북암2리(부숫골,소리목) - 상판리1,00011,400
속리산면사내3리사내3리 - 상판리1,0007,500
삼 승 면내망1리내망1리 - 원남1리1,0006,000
회 남 면광포2리광포2리 - 거교2리1,00010,200
회 남 면광포2리광포2리 - (회인면)중앙2리1,00016,300
회 남 면조곡2리조곡2리 - 거교2리1,0006,300
회 남 면조곡2리조곡2리 - (회인면)중앙2리1,00013,000
회 남 면신추리신추리 - 거교2리1,0007,200
회 남 면신추리신추리 - (회인면)중앙2리1,00010,000
회 남 면거교1리거교1리 - 거교2리1,0004,100
회 남 면거교1리거교1리 - (회인면)중앙2리1,00010,900
회 남 면산수리산수리 - 거교2리1,00011,200
회 남 면산수리산수리 - (회인면)중앙2리1,00018,100
회 인 면갈티리갈티리 - 중앙2리1,00014,700
회 인 면부수2리부수2리 - 중앙2리1,0004,600
회 인 면용곡3리용곡3리 - 중앙2리1,00010,700
회 인 면용촌2리용촌2리(용상골) - 중앙2리1,0005,100전통시장
회 인 면용촌2리용촌2리(갯골) - 중앙2리1,0005,600전통시장
회 인 면애곡1리애곡1리 - 중앙2리1,00010,700
내 북 면도원리도원리 - 창리1,0004,700
내 북 면화전1리화전1리 - 창리1,0005,800
내 북 면두평리 (곰쟁이)두평리(곰쟁이) - 창리1,00016,400
내 북 면두평리 (곰쟁이)두평리(곰쟁이) - 보은읍1,00017,700
산 외 면탁주리(못골)탁주리(못골) - 구티리1,0005,900
산 외 면탁주리(못골)탁주리(못골) - 보은읍1,00016,200
산 외 면동화리동화리 - 구티리1,0007,200
산 외 면동화리동화리 - 보은읍1,00017,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 및 기준요금(제2조 관련)
(단위:원)

 ※ 운행요금에서 탑승자부담액을 제외한 요금 지원
 (단,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한도액까지 지원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대상마을 및 기준요금)

제2조(운행대상마을 및 기준요금)①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 및 운행지원 기준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9. 22.>②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여 군수가 그 필요를 인정하는 사랑택시의 제한적인 운행 대상마을 및 대상자와 운행기간은 군수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기준요금은 제1항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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