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료 (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강당대여1회 2시간 기준50,000원 - 공휴일, 야간 및 냉난방시 20%가산 - 매시간 초과시마다 20%가산
식 당1회50,000원 (연료비포함)
직업훈련월 1회20,000
기타 시설자체운영규정에 따름자체운영규정에 따름자체운영규정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은군장애인복지관 사용료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료 (제10조제3항 관련)

※ 사용료 면제 경우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경우
-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서식1)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신청인성명(단체)생 년 월 일
사용인원계남여사용자구분
사용인원
사 용 목 적 및 시 설사 용 목 적 및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변경신청기간변경신청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 용 료사 용 료
첨 부첨 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비 고비 고(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변경) 신청서

[서식2]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 허가증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신청인성명(단체)생 년 월 일
사용인원계남여사용자구분
사용인원
사용목적 및 시설사용목적 및 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관계법령,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합니다. 6.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8.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9.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장애인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0.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앤인복지관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관계법령,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합니다. 6.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8.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9.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장애인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0.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앤인복지관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관계법령,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합니다. 6.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8.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9.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장애인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0.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앤인복지관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관계법령,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합니다. 6.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8.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9.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장애인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0.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앤인복지관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관계법령,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합니다. 6.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8.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9.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장애인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0.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앤인복지관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 허가증

[서식3]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불가 통지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명(단체)
신청내용사 용 인 원명(장애인 명, 기타 )
신청내용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내용사 용 시 설
사 용 불 가 이 유사 용 불 가 이 유
비 고비 고
년 월 일 신청한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년 월 일 신청한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년 월 일 신청한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사용불가 통지서

[서식4]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설립일자수입재산 및 연간수입수입재산 및 연간수입
신 청 인재산내역고정자산유동자산
수탁운영기간수탁운영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수탁운영계획 (간단히 기재)수탁운영계획 (간단히 기재)
위와 같이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 5.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구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 5.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구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 5.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구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 5.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구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 5.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구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 5.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구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 5.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보은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보은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0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강당 및 건강관리실4. 의료재활실 및 정보화교육실5. 기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체력향상 및 의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취업 전 조기교육, 직업재활 및 사회적응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행사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활동7. 장애 예방의 계몽 및 지도에 관한 사항8.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9.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 및 보조)

제6조(운영 및 보조)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문성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위탁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위탁에 관한 사항)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제8조(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9.7.1.>② 복지관의 회의실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장애인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불가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⑥ 다만, 전염성질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장애인복지법」,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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