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화재안전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성 명성·별□ 남 □ 여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 70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 □ 기 타□ 청소년 가장 □ 70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 70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 □ 기 타□ 청소년 가장 □ 70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 □ 기 타
지원 시설명지원 시설명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은군수 귀하「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은군수 귀하「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은군수 귀하「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은군수 귀하「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은군수 귀하「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은군수 귀하「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은군수 귀하「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은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은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30.>①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9. 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5. 70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6.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신설 2022. 9. 30.>②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30.>

제4조(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소방시설 설치 지원)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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