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4, 2008. 12. 29,2022.4.22.)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월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2.4.22., 2024. 4. 5.>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별표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8.12.27.>③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8.12.27.>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보은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8.12.27.> [제4조에서 이동, 기존 제3조는 삭제 <2018.12.27.>] <개정 2022.4.22.>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24. 4. 5.>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4. 5.>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4. 5.> [본조신설 2017. 4. 28.] [제10조에서 이동, 기존 제4조는 삭제 <2018.12.27.>]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보은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4. 4. 5.> [제11조에서 이동, 기존 제5조는 삭제 <2018.12.27.>]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27.>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27.>
제8조
제8조 삭제 <2018.12.27.>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27.>
제10조(제4조로 이동 <2018.12.27.>)
제10조 [제4조로 이동 <2018.12.27.> ]
제11조(제5조로 이동 <2018.12.27.>)
제11조 [제5조로 이동 <2018.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