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무급 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