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영동군기의 모양과 규격

〔별표 1〕
영 동 군 기 의 모 양 과 규 격

가. 군기모양(색상)
 ․ 바탕 : 흰색
 ․ 마크 : 녹색(좌측, 타원)
 청색(우측, 타원)
 주황(중핵, 감 꽃 중앙)
 ․ 로고(글씨) : 검정색 
 ※ 색상 기준
 - 영동녹색 : DIC 2551 ( Y100, C75 )
 - 영동청색 : DIC 222 ( C100, M75 )
 - 영동주황 : DIC 120 ( Y100, M55 )
나. 군기규격(가로×세로, ㎜)
 (800)
 (1,200)
※ 군기의 규격 및 마크․로고의 규격은 위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필요시 길이(가로)와 너비(세로)의 비례에 따라 그 규격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 동 군 기 의 상 징

 
가. 형태
 심벌마크는 활짝 웃는 영동이미지와 급속히 전개되는 개방화. 세계화 속에 발전하는 21C의 영동군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영동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감과 감 꽃을 시각화하였으며, 충절과 예향의 상징인 태극과 어우러져 국악의 고장임을 의미한다.
나. 내용설명
 타원은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감과 부드럽고 풍요한 영동인의 인심을 나타내며, 지구모양으로 국제화시대를 선도하는 영동군의 21C의 비젼을 표현한 것이다.
 국토의 중심, 교통의 요지인 영동을 감 꽃의 중앙부분으로 상하의 두 선은 이수의 고장을 나타내고 두 태극이 함께 어우러져 영동인의 화합과 단결을, 녹색과 청색은 과학 영농의 의지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동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별표 2]심벌마크

〔별표 2〕
심벌마크(문장·휘장)
▢ 의미
 ◦ 살기좋은 복지영동 이미지와 급속히 전개되는 개방화, 세계화 속에 발전하는 21C의 영동군을 표현, 전체적인 이미지는 영동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감과 감꽃을 시각화 하였으며 충절과 예향의 상징인 태극과 어우러져 국악의 고장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디자인
 ◦ 타원은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감과 부드럽고 풍요한 영동인의 인심을 나타내며 지구모양으로 국제화시대를 선도하는 영동군의 21C의 비젼을 표현
 ◦ 국토의 중심, 교통의 요지인 영동을 감꽃의 중앙부분으로 나타내어 표현하였고 상하의 두 선은 이수의 고장을 나타내었으며 두 태극이 함께 어우러져 영동인의 화합과 단결을 표현하였고, 과학 영농의 의지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동의 이미지를 녹색과 청색으로 표현
▢ 모양

※ 문장, 휘장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모양(색상)과 규격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캐릭터

〔별표 3〕
캐 릭 터(우리소리)
▢ 의미
 ◦ 21C 주역이 될 남녀 어린이를 국악의 고장에 맞게 형상화 하여 친근한 모습으로 새롭게 표현
 ◦ 예로부터 전통 문화의 고장이자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정지역인 우리영동의 전통문화 발전과 21C의 비전을 담아 개척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모양
 ◦ 우리소리 기본형 1

 ◦ 우리소리 기본형 2

캐 릭 터(감이랑 포미랑)
▢ 의미
 ◦ 영동군의 감, 포도 캐릭터는 영동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감과 포도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형상화 하여 친근한 모습으로 새롭게 표현
 ◦ 영동군의 각종 농특산물의 포장디자인과 홍보활동에 보조적 역할로 사용되어 영동군의 각종 농특산물의 이미지 고취와 대내외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어 보다 좋은 이미지를 심어줌
▢ 모양

[별표 4]브랜드 슬로건

〔별표 4〕
브랜드 슬로건
▢ 의미
 ◦ 영동의 청정한 자연의 정기와 전통문화가 서려있는 이상적인 체험환경을 제공하는 자연친화적인 고장임을 표현하였으며 대자연을 대표하는 잎을 모티브로 응용하여 순수한 자연의 마음을 상징화
 ◦ 칼라는 빛과 희망을 상징하는 Orange,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상징하는 Green, 영동의 다양한 문화와 자산을 여러 가지 컬러로 표현하여 풍요로운 영동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
▢ 모양

[별표 5]워드마크

〔별표 5〕
워 드 마 크
▢ 의미
 ◦ 영동군의 각종 농특산물의 포장디자인과 홍보활동에 보조적 역할로 사용되어 영동군의 각종 농특산물의 이미지 고취와 대내외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어 보다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마크로써 전체적으로 해뜨는 영동의 이미지를 시각화 하였으며, 서체는 센스체를 기본으로 함.
▢ 모양

[별표 6]엠블렘

〔별표 6〕
엠 블 렘
▢ 의미
 ◦ 난계국악축제는 국악을 소재로 한 영동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축제로써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은 21C 세계속의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하는 미래상을 표한한 것으로 태극과 한국전통문양이 어우러져 무한대로 발전하는 비전의 의미를 담고 있음.
 ◦ 주위의 그래픽 요소는 큰북에서 나타나는 문양을 이용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국악의 소리를 의미함.
▢ 모양

[별표 7]농산물공동브랜드

〔별표 7〕
농산물공동브랜드(메이빌)
▢ 의미
 ◦ 영동은 천혜의 햇볕으로 여러 과일의 주산지가 되었다. 오월은 모든 농산물들이 싹이 나기 시작하거나 과일 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메이빌은 영동의 공동브랜드 네임으로 영동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음
 ◦ 영동의 따사로운 햇빛과 오월의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꽃이라는 모티브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영동을 연상케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됨
 ◦ 과일에서 나오는 보편적인 꽃의 형태로 구성되고 영동의 각양각색의 모습과 농산물을 다양한 색채로 표현하며 형태 역시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모습으로 표현하여 전통적인 느낌과 함께 영동군민의 다양한 꿈과 희망 그리고 순수함을 표현
▢ 모양

[별표 8]군민의 노래

〔별표 8〕

[별표 9]군의 새,군의꽃,군의 나무

군의 새 (비둘기)옛날부터 비둘기는 예의 바르고 평화를 상징하는 길조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영동 군민의 부드러움을 상징
군의 꽃 (진달래)군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우리와 친숙한 야생꽃
군의 나무 (감나무)군내 전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감나무 가로수가 유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군의 새, 군의 꽃, 군의 나무

[별지 제1호서식]휘장수여대장

번 호수 여 일 자국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10일10일
신청인회사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 (FAX)
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수수료
구 비 서 류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10일
신청인회사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 (FAX)
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영동군(다음부터“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 별표 12. 심벌마크(문장)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브랜드슬로건 : 별표 45. 워드마크 : 별표 56. 엠블렘 : 별표 67. 농산물공동브랜드 : 별표 78. 군의 나무 : 감나무9. 군의 꽃 : 진달래10. 군의 새 : 비둘기11. 군민의 노래 : 별표 8② 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9와 같다.

제4조(군기)

제4조(군기)① 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③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철인·휘장)

제5조(문장·철인·휘장)① 제3조제1항제2호의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 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휘장을 주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두고 그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영동군 이미지형성 디자인 매뉴얼, 영동군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표준화 규정집 등 상징물 관리 매뉴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7호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한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 행정과 <개정 15.01.02>2.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 해당 상징물 상표권 출원부서⑤ 군수는 제정 또는 개정된 군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비 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다음부터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동군 상징물 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상표권과의 관계)

제13조(상표권과의 관계) 그 밖에 군수가 권리등록자로 등록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은 본 조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