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7.15, 06.05.18>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04.7.15>② 토지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06. 05.18>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 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며,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04.7.15, 06.05.18>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4.7.15>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4.7.15>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본항 전부개정 2020.6.5.>② 제3조 별표2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반환할 수 있다.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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