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7-17 시행 2023-07-17 제정

별표

[별표 1]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제5조 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ㆍ구획ㆍ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작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1명의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라.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강화플라스틱(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진열ㆍ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진열ㆍ판매시설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화장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별표 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제5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환경이 깨끗하고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 내ㆍ외부에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메뉴판 및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라.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ㆍ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조리장 
 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시설, 세척시설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라.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기 등)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 음식물류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4. 화장실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서식]식품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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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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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통 보통 보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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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단체와 계약에 의해 선정되어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별표 12. 식품접객업: 별표 2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② 군수는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규칙에 따라 영업하려는 자는「식품위생법」제44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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