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로서 군에 주소를 둔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전문 인력 양성 등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

제5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

제7조(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① 영동군 여성농업인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다음부터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스마트농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8.7.>1. 여성농업인단체 대표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3. 여성농업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2.10.25>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정책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정역할을 수행한다.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와 보고서 작성3. 여성농업인정책사업에 관한 평가4.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3.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잃었을 때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정책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제출 요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05.31.>

제14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14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교육·농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마련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5조(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제15조(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4. 여성농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② 군수는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할 때에는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제16조(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2. 여성농업인이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3. 여성농업인이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제17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7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18조(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제18조(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9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제20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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